표는 하나인데, 득표율은 둘이었다.
국민의미래 · 제22대 비례대표선거
건너뛰기 ↓22대 비례 46석이 만들어지는 동안 달라진 분모
국민의미래가 제22대 비례대표선거에서 얻은 표는 10,395,264표다. 숫자는 하나인데 이 표를 백분율로 옮기면 두 값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는 득표율은 36.67퍼센트, 법이 의석 배분에 쓰는 비율은 40.19퍼센트다.A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다. 두 비율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앞의 값은 투표한 사람 전체 가운데 이 정당을 고른 비율이고, 뒤의 값은 의석을 나눠 가질 자격을 얻은 정당들 안에서 이 정당의 몫이다. 질문이 다르니 분모가 다르고, 분모가 다르니 값이 다르다.
선거인 44,280,011명 가운데 29,654,450명이 투표했다. 그중 유효표가 28,344,519표, 무효표가 1,309,931표다. 투표수에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빼면 정확히 0이 된다.OWN 아래에서 나오는 모든 비율은 이 28,344,519표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비례의석 배분을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어느 정당이 배분 대상인지 정하고, 그다음 대상 정당들끼리 의석을 나눈다. 두 단계가 쓰는 숫자가 다르다.
두 분모의 차이는 2,481,743표다.OWN 이 차이는 배분 대상이 되지 못한 모든 정당의 표를 합친 것이다. 이 기사가 따로 추적하는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세 곳의 합은 1,735,573표로, 차이 전체와 같지 않다.OWN 나머지는 이 기사가 개별로 다루지 않는 정당들의 표다.
선관위가 공표 득표율에 사용하는 분모.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의석할당정당이 된다.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개혁신당.
네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합. 전체 유효투표와 용도가 다르다.
제1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 본지 재현.
연동 22석이 비례 정수 46석에 미달해 잔여배분이 이어졌다.
연동 22석과 잔여 24석을 더한 재현값이 최종 의석과 일치한다.
공표 결과는 차감항 0 계산과 일치하지만 실제 단계별 입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동배분식은 이렇다. 지역구를 포함한 정수 300석에서 지역구 254석을 뺀 46석에 각 정당의 배분비율을 곱하고,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뺀 뒤 2로 나눈다.A 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이 식으로 국민의미래 9석, 더불어민주연합 7석, 조국혁신당 6석이 나오고 개혁신당은 0석이 된다. 합계 22석이다.OWN
연동 22석은 비례 정수 46석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남은 24석을 배분비율에 따라 다시 나눈다.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로 남은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여기서 국민의미래 9석, 더불어민주연합 7석, 조국혁신당 6석, 개혁신당 2석이 나온다.OWN 두 단계를 더하면 18·14·12·2석, 합계 46석으로 선관위 공표 의석과 같아진다.A
| 정당 | 득표수 | 공표 득표율 | 지역구 | 배분비율 | 연동 | 잔여 | 최종 |
|---|---|---|---|---|---|---|---|
| 국민의미래 | 10,395,264 | 36.67% | 0석 | 40.19% | 9 | 9 | 18석 |
| 더불어민주연합 | 7,567,459 | 26.69% | 0석 | 29.26% | 7 | 7 | 14석 |
| 조국혁신당 | 6,874,278 | 24.25% | 0석 | 26.58% | 6 | 6 | 12석 |
| 개혁신당 | 1,025,775 | 3.61% | 1석 | 3.97% | 0 | 2 | 2석 |
| 자유통일당 | 642,433 | 2.26% | 0석 | — | — | — | 0석 |
| 녹색정의당 | 609,313 | 2.14% | 0석 | — | — | — | 0석 |
| 새로운미래 | 483,827 | 1.70% | 1석 | — | — | — | 0석 |
공표 득표율과 최종 의석은 선관위 공표값이다. 배분비율·연동·잔여는 본지가 제189조 제2항 산식으로 재현한 값이다. 이 표의 일곱 정당은 제22대 비례선거에 참여한 정당 전체가 아니다.
카드를 고르면 그 정당의 득표와 배분 결과가 열린다. 앞의 네 장은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 뒤의 세 장은 제189조 제1항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정당이다.
미달 세 정당의 득표 합은 1,735,573표다.OWN 유효투표의 6.12퍼센트에 해당한다.OWN
재현이 한 곳에서 갈린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 연동배분식의 문언대로 그 1석을 빼면 원값이 0.4122가 되어 1보다 작으므로 0석이다. 차감항을 0으로 두면 0.9122가 되어 반올림으로 1석이 된다.OWN
두 경로는 다른 결과로 끝난다. 차감항을 1로 두면 국민의미래 19석·개혁신당 1석, 0으로 두면 국민의미래 18석·개혁신당 2석이다. 선관위가 공표한 최종 의석은 18석과 2석이므로 차감항 0 계산과 일치한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20헌마956과 2024헌마271 병합 사건이다.A 주문은 두 항이다.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 그리고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각하는 청구인 한 곳에 대한 것으로, 이 단체는 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다.
2020헌마956의 청구인 정당 네 곳은 제21대 비례선거에서 노동당 0.12퍼센트, 미래당 0.25퍼센트, 진보당 1.05퍼센트, 녹색당 0.21퍼센트를 얻어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2024헌마271의 청구인은 제22대 총선에서 대한상공인당 비례 후보로 등록한 네 사람이다.A
법정의견은 이 조항을 저지조항으로 규정하면서, 거대양당이 자리 잡은 정치현실에서 이 조항이 의회의 안정적 기능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군소정당의 진출 기회가 더 작아지는 상황까지 더해 저지조항이 이중 장벽이 된다고 적었다. 결정 이유의 결론은 이렇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킴으로써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한 것인바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0헌마956·2024헌마271 병합 결정 이유A
심판 대상은 제1호였으나 헌재는 제2호까지 함께 위헌 선언했다. 두 요건이 선택적이어서 제1호만 없애면 오히려 요건이 엄격해지고 입법자의 의도가 뒤집히기 때문이다.A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각하 부분은 법정의견과 같고 반대는 위헌 판단에 한한다. 선거제도의 내용은 입법자의 형성권에 속한다는 것, 저지조항이 원내 진출 정당 수를 한정해 국회 내 합의 도출을 돕는다는 것, 법정의견이 지적한 결과는 소선거구제와 낮은 비례 비율과 위성정당 문제가 복합 작용한 것이라는 것, 비례 정수가 46명뿐이라 3퍼센트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 논지다. 김상환·정정미 재판관은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A
10,395,264표 · 36.67% · 40.19%
A 선관위·법령·헌재 원문 OWN 본지 계산
선거 2024. 4. 10. · 결정 2026. 1. 29.
ASK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