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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24묻고 답하다

표현은 어디에서 멈추는가 · 2부 / 4부

보호자와 가면 볼 수 있나…영화 등급의 다른 문턱

기사요약

12세·15세 이상 관람가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가 있지만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에는 같은 예외가 없다. 연령 조건·보호자·상영장소를 바꿔 등급의 효과를 확인하고, 영화업자의 재분류 절차도 살핀다.

미국 뉴욕의 영화관 좌석 자료사진(2025년). 국내 등급분류 사건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미국 뉴욕의 영화관 좌석 자료사진(2025년). 국내 등급분류 사건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 Eden, Janine and Jim from New York City · CC BY 2.0] 원 출처의 축소본, 화면 비율에 맞춰 일부 잘라 표시.

영화 포스터의 숫자를 보고 관람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기준보다 어리더라도 보호자와 함께 볼 수 있는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등급에 통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표시 하나가 실제 입장과 상영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객에게 붙는 조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나눕니다. 영화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목이나 장르만으로 관객이 임의로 등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만 13세 관객은 보호자 없이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입장할 수 없지만 보호자 동반 조건을 충족하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는 보호자 동반으로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5항이 청소년 입장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함께 왔는지보다 해당 관객이 법률상 청소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직접 해보는 기사 · 2/4

영화관 입장 조건

가상 관객, 영화 등급, 보호자와 상영장소를 바꾸면 입장·상영 조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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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상영장소는 다른 조건입니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의 뜻을 청소년보호법의 정의와 연결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연령 확인에는 이런 법적 기준도 있으므로 옛 ‘18세 미만’ 안내를 현재 기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상영가에는 연령 외에 장소의 제한이 더 붙습니다. 제43조는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나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인이라는 조건만으로 일반 영화관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같은 조는 제한상영가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이를 상영·판매·전송·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단순히 포스터의 연령 숫자 하나가 높아진 정도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에 따라 유통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상영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도일까

영화업자는 원칙적으로 상영 전에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천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관객이 등급을 고르는 일과 영화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일은 권한부터 다릅니다. 모든 영상·상영을 같은 절차로 묶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등급분류와 과거 사전허가제의 차이를 살피려면 이름뿐 아니라 효과를 봐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적절한 관람 정보를 주는 역할과 특정 표현의 유통 가능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제라는 이유로 논쟁을 끝낼 수도, 상영 전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관객에게는 볼 수 있는 영화의 범위가, 영화업자에게는 작품을 유통할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같은 등급을 두고 관객 안내의 문제와 표현·유통의 제한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등급과 재분류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난해 분류한 영화 3550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2026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에 따르면 2025년 영화 등급분류는 3550편입니다. 국내 1049편,국외 2501편이죠. 전체관람가 255편,12세 이상 335편,15세 이상 377편,청소년 관람불가 2581편,제한상영가 2편으로 나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가 약 72.7%라고 해서 영화 열 편 중 일곱 편의 상영을 금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인은 관람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이 자료는 개봉작 수나 관객 수가 아닌 등급분류 편수를 셉니다. 어떤 영화를 분류했는지 살피지 않고 비율만으로 검열의 강도를 재기는 어렵습니다.

영화 등급의 분포

전체관람가
255.00편
12세 이상
335.00편
15세 이상
377.00편
청소년 관람불가
2,581.00편
제한상영가
2.00편

공통 눈금 0–2700편

2025 합계 3,550편. 청소년 관람불가 72.7%는 상영금지율이 아닙니다.

영화 등급분류 편수입니다. 개봉편수·상영금지 건수·관객 수와 다릅니다.

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 2026 연감 35–36쪽

모든 값과 범위 확인
영화 등급의 분포 · 원자료 값
범위항목
2021전체관람가242편
202112세 이상387편
202115세 이상505편
2021청소년 관람불가2,135편
2021제한상영가1편
2022전체관람가237편
202212세 이상458편
202215세 이상512편
2022청소년 관람불가2,164편
2022제한상영가5편
2023전체관람가360편
202312세 이상587편
202315세 이상436편
2023청소년 관람불가2,198편
2023제한상영가2편
2024전체관람가289편
202412세 이상376편
202415세 이상346편
2024청소년 관람불가2,458편
2024제한상영가1편
2025전체관람가255편
202512세 이상335편
202515세 이상377편
2025청소년 관람불가2,581편
2025제한상영가2편
2025 국내전체관람가159편
2025 국내12세 이상195편
2025 국내15세 이상187편
2025 국내청소년 관람불가508편
2025 국내제한상영가0편
2025 국외전체관람가96편
2025 국외12세 이상140편
2025 국외15세 이상190편
2025 국외청소년 관람불가2,073편
2025 국외제한상영가2편

이의가 있을 때의 시간

제31조는 분류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가 분류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관객 누구나 같은 조항으로 재분류를 신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신청 주체는 영화업자입니다.

위원회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다시 분류해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그 점을 통지해야 하며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30일은 신청 기한, 15일은 법이 정한 처리·통지의 맥락에 있는 기간입니다.

다음 편에서 살필 온라인 임시조치에도 30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화 등급에 이의를 신청하는 기한과 게시물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기간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같은 날짜를 다른 절차에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치와 절차 다시 보기

이 연재가 구분하는 네 절차
절차핵심 주체확인할 근거
영화 등급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비디오법29·31·43조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44조의2·3
시정요구·명령심의위원회·위원회설치법26조,망법44조의7
유통금지법률상 수범자정보통신망법44조의7

자료 직접 확인

  1. 헌법 제21조
  2. 헌재 영화 사전심의 결정
  3. 영화비디오법 제29조
  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6. 방미통위법 제26조

법령·통계·목록 확인 기준:2026-09-20. 가상 실험은 화면에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공표점수와 가상실험, 보급기록과 실제 이용실적을 구분합니다.

기획 개편과 정정 안내

기존 기획의‘제3항대상유형이열거되지않았다’는설명과기타유형의처벌경로를명령불이행으로만좁힌설명을바로잡았습니다. 법률이열거한범위와다른법률의적용가능성을분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