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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24묻고 답하다

표현은 어디에서 멈추는가 · 4부 / 4부

요구와 명령 사이…표현을 제한하는 권한의 경계

기사요약

정보통신망법은 유형에 따라 재량적 명령과 요건부 의무 명령을 구분한다. 시정요구·명령·형사처벌도 같은 단계가 아니다. 법이 열거한 유형과 절차를 체험하고, 2026년 추가된 규정의 조건과 한계를 살핀다.

미국 뉴욕의 영화관 좌석 자료사진(2025년). 국내 등급분류 사건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미국 뉴욕의 영화관 좌석 자료사진(2025년). 국내 등급분류 사건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 Eden, Janine and Jim from New York City · CC BY 2.0] 원 출처의 축소본, 화면 비율에 맞춰 일부 잘라 표시.

심의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다는 소식과 위원회가 제한을 명령했다는 소식은 다릅니다. 같은 게시물을 다루더라도 권한과 절차, 뒤따르는 효과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법이 유통을 금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형에 같은 처벌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은 기구가 아닙니다. 설치·운영법 제26조는 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해 처분을 요청하는 일과 위원회가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을 명령하는 일을 구분합니다. 시정요구와 제재처분을 하나의 동사로 바꾸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흐려집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시정요구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가능 여부, 절차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불복 절차를 쓸 수 있는지는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통지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 살필 법적 기준은 존재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언제나 같은 모양의 명령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와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처리했는지까지 대조해야 제도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는 기사 · 4/4

요구에서 명령까지

법률상 유형과 절차의 조건을 선택하면 요구·명령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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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와 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은 명령 대상 유형을 열거합니다. 제1항의 음란 정보,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특정한 폭력·차별 선동 등에 관한 정보,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 등 지정된 유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룹니다.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에 관한 정보입니다. 관계기관의 요청, 그 요청 뒤 7일 안에 심의와 시정요구, 사업자의 불이행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보의 유형만 골랐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3항은 제2호와 제3호 정보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명령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제한 명령이라도 유형과 조건이 다릅니다. 체험에서는 이미 특정 법률 유형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사례의 요건을 선택해 경로를 비교하며, 실제 게시물의 내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지 목록이 곧 처벌표는 아닙니다

법률상 유통금지와 개별 제한 명령,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제74조가 직접 연결하는 정보 유형이 있다고 해서 그 조문에 없는 모든 유형은 처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제70조 등 다른 규정과도 연결되며,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7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것은 명령 불이행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종전 기사에서 나머지 유형의 처벌 경로를 명령 불이행으로만 좁혀 설명한 부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금지 유형의 개수로 형사책임 전체를 대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금지 유형 13개와 특정 명령이 적용되는 유형 3개는 단위가 같아 보여도 범위가 다릅니다. 특정 벌칙이 연결된 유형 2개만 세면 다른 법률의 처벌 경로가 빠집니다. 조문 수가 적다고 규제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삭제보다 많았던 접속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2026년 1·2분기 누계 원표에는 심의 10만 2021건,시정요구 10만 1179건이 나옵니다. 시정요구를 종류별로 나누면 삭제1만 2432건,이용정지·해지 6791건,접속차단 8만 1820건,기타 136건입니다. 삭제와 접속차단을 같은 처리로 셀 수 없는 이유가 숫자에도 드러납니다.

집계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지만 첫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월 16일이었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시정요구 17만 9621건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의가 열린 기간과 누적 안건의 영향을 더 살펴야 합니다. 이 수치 또한 의결 건수이지 사업자가 처리를 마친 건수는 아닙니다.

삭제·정지·차단, 어떤 요구였나

삭제
12,432.00건
이용정지·해지
6,791.00건
접속차단
81,820.00건
기타
136.00건

공통 눈금 0–150000건

2026년 1월1일~6월30일 누계 · 전체 101,179건. 첫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월16일입니다.

원표의 시정요구 결정 건수입니다. 2025년 원표의 대시는 —로 표시하고 막대를 그리지 않습니다. 실제 이행·삭제 완료 건수가 아닙니다.

자료 | 심의위원회 · 2025/2026 상반기 통신심의 의결현황 · 추가 원자료

모든 값과 범위 확인
삭제·정지·차단, 어떤 요구였나 · 원자료 값
범위항목
2026 상반기 · 전체삭제12,432건
2026 상반기 · 전체이용정지·해지6,791건
2026 상반기 · 전체접속차단81,820건
2026 상반기 · 전체기타136건
2026 상반기 · 도박삭제20건
2026 상반기 · 도박이용정지·해지423건
2026 상반기 · 도박접속차단15,239건
2026 상반기 · 도박기타0건
2026 상반기 · 불법 식·의약품삭제10,022건
2026 상반기 · 불법 식·의약품이용정지·해지126건
2026 상반기 · 불법 식·의약품접속차단7,035건
2026 상반기 · 불법 식·의약품기타0건
2026 상반기 · 음란·성매매삭제808건
2026 상반기 · 음란·성매매이용정지·해지5,871건
2026 상반기 · 음란·성매매접속차단14,923건
2026 상반기 · 음란·성매매기타136건
2026 상반기 · 디지털성범죄삭제1건
2026 상반기 · 디지털성범죄이용정지·해지0건
2026 상반기 · 디지털성범죄접속차단33,868건
2026 상반기 · 디지털성범죄기타0건
2026 상반기 · 권리침해삭제10건
2026 상반기 · 권리침해이용정지·해지0건
2026 상반기 · 권리침해접속차단31건
2026 상반기 · 권리침해기타0건
2026 상반기 · 기타 법령 위반삭제1,571건
2026 상반기 · 기타 법령 위반이용정지·해지371건
2026 상반기 · 기타 법령 위반접속차단10,724건
2026 상반기 · 기타 법령 위반기타0건
2025 상반기 · 전체삭제21,830건
2025 상반기 · 전체이용정지·해지12,676건
2025 상반기 · 전체접속차단144,876건
2025 상반기 · 전체기타239건
2025 상반기 · 도박삭제70건
2025 상반기 · 도박이용정지·해지1,861건
2025 상반기 · 도박접속차단51,628건
2025 상반기 · 도박기타1건
2025 상반기 · 불법 식·의약품삭제15,836건
2025 상반기 · 불법 식·의약품이용정지·해지157건
2025 상반기 · 불법 식·의약품접속차단6,757건
2025 상반기 · 불법 식·의약품기타—건
2025 상반기 · 음란·성매매삭제1,858건
2025 상반기 · 음란·성매매이용정지·해지10,271건
2025 상반기 · 음란·성매매접속차단24,976건
2025 상반기 · 음란·성매매기타225건
2025 상반기 · 디지털성범죄삭제4건
2025 상반기 · 디지털성범죄이용정지·해지—건
2025 상반기 · 디지털성범죄접속차단48,402건
2025 상반기 · 디지털성범죄기타—건
2025 상반기 · 권리침해삭제34건
2025 상반기 · 권리침해이용정지·해지—건
2025 상반기 · 권리침해접속차단141건
2025 상반기 · 권리침해기타—건
2025 상반기 · 기타 법령 위반삭제4,028건
2025 상반기 · 기타 법령 위반이용정지·해지387건
2025 상반기 · 기타 법령 위반접속차단12,972건
2025 상반기 · 기타 법령 위반기타13건

2026년의 새 규정을 읽는 조건

2026년 개정으로 제44조의7 제2항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금지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조문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다는 점만으로 설명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를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법에 적힌 요건을 함께 두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류, 의견이나 풍자를 곧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률에 예외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적용을 둘러싼 우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보에 어떤 요건을 적용했고 당사자가 이유를 알고 다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편을 거치며 남는 질문은 하나의 금지어가 아닙니다. 누가 표현을 제한하고, 어떤 기준과 기록을 남기며, 잘못됐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입니다. 검열이라는 말의 무게를 지키려면 이름을 붙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권한이 실제로 작동한 과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수치와 절차 다시 보기

이 연재가 구분하는 네 절차
절차핵심 주체확인할 근거
영화 등급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비디오법29·31·43조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44조의2·3
시정요구·명령심의위원회·위원회설치법26조,망법44조의7
유통금지법률상 수범자정보통신망법44조의7

자료 직접 확인

  1. 헌법 제21조
  2. 헌재 영화 사전심의 결정
  3. 영화비디오법 제29조
  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6. 방미통위법 제26조

법령·통계·목록 확인 기준:2026-09-20. 가상 실험은 화면에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공표점수와 가상실험, 보급기록과 실제 이용실적을 구분합니다.

기획 개편과 정정 안내

기존 기획의‘제3항대상유형이열거되지않았다’는설명과기타유형의처벌경로를명령불이행으로만좁힌설명을바로잡았습니다. 법률이열거한범위와다른법률의적용가능성을분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