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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수 있어야 일터를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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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수 있어야 일터를 고를 수 있다

기사요약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법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신청과 허가에는 기한이 있고 변경 횟수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기한 경과에는 예외조항을 적극 해석하라고 권고했죠. 「카트」는 예고 없이 해고된 선희가 동료들과 싸움을 시작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뉴스와 작품은 일터에서 선택권을 누가 갖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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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 (단위: %)
구분수치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E-9 취업자의 비중(2024년)29.9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E-9 취업자의 비중(2025년)28.9
E-9 취업자 중 주 50~60시간 미만 근무 비중(2023년)27.7
E-9 취업자 중 주 50~60시간 미만 근무 비중(2025년)26.6
E-9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직장 만족 비율(2023년)71.1
E-9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직장 만족 비율(2025년)77.0
자료 |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 2025-12-18 · 2026-03-10

15세 이상 비전문취업(E-9) 상주 외국인은 2024년 5월 30만3천 명에서 2025년 5월 32만1천 명으로 5.8% 늘었죠. 사람 수가 늘어난 일터에서 떠날 선택도 함께 넓어졌을까요? 답은 노동시간과 이직 통계, 법 조항을 차례로 볼 때 나옵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E-9 취업자의 비중은 2024년 29.9%에서 2025년 28.9%로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0만2천 명에서 32만1천 명으로 늘었죠. 비중과 인원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므로 둘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 해고 앞에서 시작한 싸움

이 숫자 옆에는 「카트」(부지영 연출, 2014)의 선희가 있습니다. 선희는 두 자녀의 생계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죠. 선희에게 일터는 두 자녀의 생계를 잇는 자리입니다.

선희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예고 없이 해고됩니다. 선희와 동료들은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할 의무를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회사의 결정은 선희가 택할 수 있는 범위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여성 임시직 동료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자 선희도 파업의 앞줄에 섭니다. 선희가 앞줄에 서는 순간 개인의 해고는 동료가 함께 다투는 문제가 되죠. 작품은 떠나는 일과 남아서 맞서는 일이 모두 선택권과 맞닿았다고 보여줍니다.

영화 스틸 — 카트
ⓒ TMDB

■ 지표와 이동의 간격

현실의 지표에도 개선은 있습니다. E-9 임금근로자의 전반적 직장 만족 비율은 2023년 71.1%에서 2025년 77.0%로 높아졌죠. E-9 취업자 중 주 50~60시간 미만 근무 비중은 같은 기간 27.7%에서 26.6%로, 60시간 이상은 7.9%에서 5.2%로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이동 조건도 읽을 수 있을까요? 이동 조건은 이직 희망과 법 조항에 따로 나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를 희망한 E-9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23년 8.9%에서 2025년 7.5%로 낮아졌습니다. 옮기려는 사람은 왜 움직이려 했을까요? 2025년 기준 이직 희망자 가운데 36.3%는 낮은 임금을, 23.8%는 일이 힘들거나 위험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각각 40.8%와 17.6%였죠.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E-9 외국인 중 낮은 임금 때문에 이전 직장을 떠난 비율은 2023년 28.9%에서 2025년 24.5%로 낮아졌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떠난 비율은 같은 기간 12.7%에서 13.9%로 높아졌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옮길 때 ‘옮길 직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은 비율도 14.3%에서 15.8%로 높아졌거든요.

■ 사업장을 옮기는 조건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발행 기준일 당시 사업장 변경 사유를 열거했습니다. 사용자의 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이 발생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은 떠나겠다는 의사와 별개로 법에 적힌 사유에 달려 있는 구조죠.

시간도 조건이죠.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했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칙은 출국이었습니다.

「카트」는 이 문제를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한 번 더 비출까요? 선희의 아들 태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뒤 어머니의 싸움을 이해합니다. 태영의 노동 경험이 선희의 파업과 맞닿는 순간이죠.

현실에서 사업장 변경은 발행 기준일 당시 최초 취업활동 기간에 원칙적으로 3회, 연장 기간에는 2회까지였습니다.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변경은 횟수에서 빠졌죠. 이직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동의를 받지 못해 힘들었다고 답한 E-9 외국인의 비율은 2023년 8.7%에서 2025년 6.1%로 낮아졌습니다.

E-9 외국인이 해외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임금이 높아서’의 비율은 2023년 72.2%에서 2025년 74.4%로 높아졌습니다. 입국 전 제시받은 근로계약 조건을 ‘별로 알지 못했다’거나 ‘전혀 몰랐다’는 합계 비율은 같은 기간 10.1%에서 8.7%로 낮아졌죠. 한국을 고른 이유와 계약 조건을 아는 정도는 입국 전 선택의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기한 때문에 선택을 잃는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가 계약 종료 뒤 신청기한 안에 노동관서를 찾았는데도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일을 다뤘습니다. 행복추구권과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치라고 판단했고 노동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출국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적극 해석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부지영은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실제 마트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죠. 파업의 앞줄에 선 선희의 모습은 사람 수가 늘어난 일터에서 떠날 선택도 넓어졌느냐는 처음의 질문과 만납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숫자와 절차

인원 규모와 사업장 변경 요건을 나란히 놓아 채용과 이동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짚습니다.

2
서로 다른 기준

희망과 실제 경험, 법의 요건이 각각 설명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3
연대의 장면

선희가 파업 앞줄에 서는 선택을 E-9 노동자의 직장 선택 문제와 연결합니다.

공식 예고편

Cart (2014) — 부지영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