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정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 청구 기한: 해당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청구 방법: 서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정정 대상 보도 내용, 정정 사유, 청구인 연락처를 명시
반론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6조).
- 청구 기한: 해당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반론보도문은 원래 보도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작성
처리 절차
- 접수 — 이메일(editor@asia24.co.kr) 또는 우편으로 청구서 접수
- 검토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 편집위원이 사실관계 확인
-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서면 통보
- 게재 — 수용 시 지체 없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게재
- 언론중재위원회 — 불수용 시 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추가적 구제 수단 안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 전화: 1588-5945
정정보도 이력
현재까지 정정보도 이력이 없습니다.
청구 접수처
- 이메일: editor@asia24.co.kr
- 전화: 02-855-4495
- 우편: 서울 중구 서소문로 38, 507호 (중림동, 센트럴타워) 아시아24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