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만원. 한국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이다.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9860원, 월 206만원인데 그 5분의 1도 안 된다. 숫자는 때로 현실을 너무 날것으로 드러낸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이 더 싸기 때문이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는 정당화된다. 시장은 늘 그래왔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순간을 포착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 자유와 그것 외엔 팔 것이 없는 자유를 동시에 갖게 될 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시작된다고 봤다. 그런데 노동력조차 상품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장애인의 노동은 생산성이라는 잣대로 먼저 평가받는다. 비장애인과 같은 생산성을 낼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예외 조항이 만들어진다. 노동의 가치를 생산량으로만 환산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2014년 2.54퍼센트에서 2023년 2.91퍼센트로 0.37퍼센트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의무고용률 3.1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고 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본 것은 노동력의 상품화였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상품조차 되지 못하는 노동이다. 시장에서 거래될 자격을 얻지 못한 노동. 그것이 월 37만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다.
농가인구가 전체의 3.8퍼센트라는 통계도 눈에 띈다.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중앙의 획일적 기준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지역화가 과연 답일까.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노동의 가치를 누가 정하는가. 시장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인가. 37만원이라는 숫자는 이 물음 앞에 우리를 세운다. 『자본론』을 쓴 지 150년이 지났지만, 노동의 존엄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