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35원.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평균 시급이다. 최저임금의 6.3퍼센트에 불과한 숫자. 한국일보가 지적한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는 이 숫자 하나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때부터 존재해온 조항이다. 37년째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최저임금은 462.5원에서 1만원을 넘어섰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적용 제외라는 딱지만 붙어있다.
어빙 고프먼의 『스티그마』(1963)는 낙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지 추적한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제약이 아니다. 사회가 부여한 '결함 있는 존재'라는 낙인이 더 큰 장벽이 된다. 고프먼은 이를 '손상된 정체성'이라 불렀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법적 언어로 쓰인 낙인 아닐까.
2024년 기준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은 약 2만 명. 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보호작업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노동은 훈련이 되고 임금은 훈련수당이 된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 고프먼이 말한 '가상적 사회적 정체성'과 '실제 사회적 정체성' 사이의 간극이 여기에 있다.
장애인 노동을 둘러싼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생산성이다. 그런데 생산성이란 무엇인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 쿠키, 비누, 화분 - 이 시장에서 팔린다. 소비자는 그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돈을 지불한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든 사람의 노동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고프먼은 낙인찍힌 개인이 '정상인'과의 접촉에서 느끼는 긴장을 분석한다.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다. 매 순간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이런 부담을 제도화한다. 당신의 노동은 온전한 노동이 아니라고, 법이 선언하는 것이다.
2023년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7퍼센트.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일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중의 배제 구조. 한국일보가 전한 하루 40명 자살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이 축적될 때, 삶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워진다.
『스티그마』 출간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은 분명 나아졌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1988년의 시간이 흐른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낙인은 그대로다. 고프먼이 던진 질문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우리는 무엇을 정상이라 규정하고, 그 경계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시급 635원. 이 숫자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다. 한 사회가 구성원의 존엄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으로, 시혜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볼 때, 비로소 이 숫자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시급 635원.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평균 시급이다. 최저임금의 6.3퍼센트에 불과한 숫자. 한국일보가 지적한 '장애인 노동 평가 절하'는 이 숫자 하나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때부터 존재해온 조항이다. 37년째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최저임금은 462.5원에서 1만원을 넘어섰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적용 제외라는 딱지만 붙어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아침은 조용하다. 작업대 위에 놓인 부품들, 반복되는 손놀림, 그리고 시급 635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 어빙 고프먼이 『스티그마』에서 말한 '훼손된 정체성'은 이 공간에서 매일 재생산된다.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약 2만 8천명이 최저임금의 6.3%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승인된 차별의 증거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2020년 37.3%에서 소폭 변동하며 3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시설은 늘었지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월 평균 급여 22만원. 이는 최저임금 적용 시 받아야 할 월 201만원의 10.9%에 불과하다. 고프먼이 분석한 '사회적 낙인'이 제도 속에 각인된 결과다.
1988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7년간 변하지 않은 이 조항은 장애인을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고프먼은 낙인이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하는 관계적 산물이라고 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23년 보고서에서 장애인 고용에서의 임금 차별을 '현대판 신분제'라고 규정했다. 독일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월 최대 720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비율은 48.2%이며, 부담금은 월 최대 128만원에 그친다.
고프먼이 『스티그마』에서 던진 질문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시급 635원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에게 부여한 가치의 표식이다. 법이 만든 낙인은 법으로 지울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정이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시민권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아침은 조용하다. 작업대 위에 놓인 부품들, 반복되는 손놀림, 그리고 시급 635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 어빙 고프먼이 『스티그마』에서 말한 '훼손된 정체성'은 이 공간에서 매일 재생산된다. 202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약 2만 8천명이 최저임금의 6.3%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승인된 차별의 증거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2020년 37.3%에서 소폭 변동하며 3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시설은 늘었지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월 평균 급여 22만원. 이는 최저임금 적용 시 받아야 할 월 201만원의 10.9%에 불과하다. 고프먼이 분석한 '사회적 낙인'이 제도 속에 각인된 결과다.
1988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7년간 변하지 않은 이 조항은 장애인을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고프먼은 낙인이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하는 관계적 산물이라고 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23년 보고서에서 장애인 고용에서의 임금 차별을 '현대판 신분제'라고 규정했다. 독일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월 최대 720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비율은 48.2%이며, 부담금은 월 최대 128만원에 그친다.
고프먼이 『스티그마』에서 던진 질문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시급 635원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에게 부여한 가치의 표식이다. 법이 만든 낙인은 법으로 지울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정이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시민권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기사는 장애인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며,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기사는 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낙인'으로 표현하며, 이를 법적 제도를 통해 비판한다.
이 이슈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전개 방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