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자가 회의실 문을 닫고 나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 그의 표정엔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20년을 기다린 개혁이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까.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검사들은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만 한다. 깔끔한 분리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도식보다 복잡하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그 혼란이란 무엇일까.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 책임도 나뉜다. 경찰이 잘못 수사하면 검사 탓이 아니다. 검사가 잘못 기소하면 경찰 탓이 아니다.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아니, 미루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2022년 10월, 한 검사가 진술을 받았다. 대통령 경선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냥 석방했다. 왜였을까. 수사기관이 가진 재량이다. 그 재량을 누가 견제하나. 지금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견제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의 작동 방식을 해부했다. 권력은 중앙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다고 했다. 검찰 권력도 마찬가지다. 검사 한 명이 가진 권한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스며든 문화와 관행이 진짜 권력이다. 그래서 조직을 쪼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푸코는 또 이렇게 썼다. 권력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다고. 검찰 권력도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만들어낸다. 누가 수사받아야 하고 누가 면제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권이 이제 두 기관으로 나뉜다. 경계를 긋는 손이 둘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검찰 수사권 보유 비율은 2020년 기준 전체 형사사건의 4.3퍼센트였다. 2023년에는 1.2퍼센트로 줄었다. 이제는 0퍼센트가 된다. 숫자로 보면 깔끔하다. 하지만 그 1.2퍼센트가 어떤 사건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정치인, 재벌, 고위 공무원 관련 사건들이었다. 권력형 비리였다. 이제 그 수사를 경찰이 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돈 받은 의원들만 손해 볼 거라고. 농담처럼 들리지만 뼈가 있다. 검찰이 수사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이제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은 검찰만큼 정치권과 거리를 둘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가까워질까. 알 수 없다. 그저 지켜볼 뿐이다.
그 남자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개혁안 최종본이 놓여 있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새로운 이름들이다. 이름을 바꾸면 본질도 바뀔까. 그는 창밖을 보았다. 검찰청 건물이 보였다. 곧 간판이 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남는다. 권력의 형태는 바뀌지만 권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리를 옮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