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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코뮈니케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안내, 복지세정은 신청의 문턱을 낮출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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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는 자동신청을 마쳤지만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정기 신청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심사·감액 조건을 구분해 살펴본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는 324만 가구 가운데 155만 가구는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가구로, 안내 대상의 47.8%에 해당한다. 남은 가구에는 신청 경로를 알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4월 30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낸 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다.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다. 신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급 자격이나 금액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 안내 가구 수와 지급액은 다른 숫자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구당 근로장려금과 자녀 1명당 장려금을 같은 기준의 금액처럼 합쳐 읽어서는 안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를 빼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출처: 국세청 · 2026-04-30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출처: 국세청 · 2026-04-30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출처: 국세청 · 2026-04-30

■ 정기 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다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받는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치면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접수 시기와 감액 여부를 함께 안내해야 신청자가 자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 신청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가구도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마쳤다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를 심사·정산해 6월 25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기 신청 뒤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이 안내대상 여부와 신청방법을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로 확인하도록 했다. 5월 1일부터는 홈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접근 경로가 늘어난 만큼, 각 경로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신청자가 상담사에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자동신청 역시 지급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 지급액이 안내 금액과 달라지거나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일과 최종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신청을 돕는 안내에는 사칭 피해를 막는 정보도 들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메시지 속 안내만 믿지 말고 국세청의 공식 신청·상담 경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 확인할 것은 안내문 발송 건수만이 아니다. 안내 대상 중 실제 신청을 마친 가구, 안내문 없이 자격을 확인한 가구, 상담 도움을 받아 접수한 가구를 구분해야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발표된 324만·155만 가구는 안내와 자동신청 규모이며 최종 수급 가구 수나 지원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는 아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신청과 지급을 구분

안내문과 자동신청은 지급 확정 통보가 아니다.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2
기한 후 신청도 안내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에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5% 감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

3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 확인

전자점자와 챗봇을 도입한 뒤에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에게 상담 도움을 연결해야 한다.

자료와 근거
바로잡습니다 · 2026년 9월 7일
정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바로잡고 기한 후 신청과 감액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구 수와 금액을 한 축에 넣었던 차트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비교로 수정하고 차트가 표시되지 않던 메타데이터 형식도 고쳤습니다. 반복적인 비유를 줄이고 신청·심사 조건과 원자료 링크를 보완했습니다.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