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돌봄을 목록으로 바꾸지만, 몸은 새벽 세 시에 깨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정책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알렸습니다. 육아휴직의 문턱을 낮추고 부모를 돕고 돌봄의 빈 곳을 메우겠다는 항목들이 시행일과 함께 줄지어 놓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목록을 읽어 내려가다 문득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는 2020년 봄날의책에서 나온 에세이입니다. 부제는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이고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이 기획했습니다. 네 명의 저자는 여성학과 의료인류학을 오가며 아픔과 돌봄의 정치를 물어 온 연구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의 글이 다른 자리에 서는 까닭은 이론에서 출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과 입원, 갱년기, 떨어진 면역력 — 저자들은 저마다 손상 입고 아프고 나이 드는 몸을 직접 통과하며 '몸의 언어'를 배웠다고 적습니다. 돌봄을 관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돌보고 돌봄받는 몸 안에서 문장이 태어났습니다.
책의 한 대목은 치매를 이렇게 고쳐 읽습니다. 치매가 사람의 속성을 하루아침에 앗아 가지는 않으며 그 몸은 손상된 뇌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니 치매를 준비한다는 말은 불운에 대비하자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삶을 상상하자는 말이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조용히 권합니다.
이 문장들을 손에 쥔 채 하반기 제도 목록으로 돌아와 봅니다.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겨 자녀가 아파 입원하거나 학교가 문을 닫을 때 한두 주 단위로 휴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길이 열립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당겨 쓸 수 있도록 넓어집니다.
돌봄의 다른 자리도 채워집니다. 10월 29일 시작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을 열여덟 살까지 나라가 먼저 지급합니다. 11월 27일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이 16만여 원에서 33만여 원으로 오릅니다.
| 시행일 | 내용 |
|---|---|
| 8월 20일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 9월 18일 | 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 |
| 10월 29일 | 양육비 선지급제(월 20만 원) |
| 11월 27일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 33만여 원 |
찬찬히 보면 목록은 정직합니다. 돌봄을 휴직과 수당과 급여라는 말로 번역해 예산과 시행일이라는 손잡이를 달아 두었습니다. 그 번역이 있어야 제도는 비로소 움직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가 닿습니다. 이 점을 낮잡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번역에는 늘 남는 말이 있습니다. 휴직은 며칠, 수당은 얼마라는 단위로 셈해지지만 저 새벽 세 시의 돌봄은 단위로 끊기지 않습니다. 열이 내렸는지 이마를 짚느라 몇 번을 깨었는지, 같은 물음을 세 번째 받아 넘길 때 목소리를 어떻게 고르는지 — 그 시간은 신청서의 어느 칸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책이 '몸의 언어'라고 부른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돌봄은 끝나는 날짜가 정해진 일이 아니라 아픈 몸과 나이 든 몸의 리듬에 제 몸을 맞추어 가는 살아 있는 시간입니다. 제도가 그 리듬을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감당하는 몫은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빚에 몰리지 않도록 곁을 받쳐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번역은 돌봄의 방향도 지워 버리기 쉽습니다. 수당은 돌보는 사람에게서 돌봄받는 사람에게로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저자들이 몸으로 겪은 돌봄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두 방향의 일이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오히려 돌봄받는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밤, 아픈 몸이 곁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순간을 이 책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목록은 끝이 아니라 문턱으로 읽는 편이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도 휴직을 쓰고 아이가 아픈 주에 곁을 지키고 양육비 걱정에서 한 걸음 놓여난 사람이 돌아갈 곳은 여전히 그 새벽입니다. 제도가 넓어질수록 목록 바깥에 남아 셈해지지 않는 돌봄의 시간도 함께 환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시계가 세 시를 가리키는 밤은 오늘도 누군가의 방에 찾아옵니다. 그 방의 불빛은 어떤 브리핑에도 실리지 않지만 우리 곁의 몸들은 거기서 서로를 돌보며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목록을 갱신하는 손과 그 밤을 지키는 손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는 돌봄을 조금 더 아는 사회로 걸어가고 있을 테지요.
정부가 지난 1일 알린 하반기 제도 변화는 돌봄을 시행일이 붙은 항목들로 정돈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목록이 아무리 촘촘해져도, 새벽 세 시에 아이의 이마를 짚고 노모의 발소리에 깨어나는 돌봄의 시간은 어느 칸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는 바로 그 셈해지지 않는 몸의 시간에서 질병과 노년을 다시 읽어, 제도의 목록과 돌봄의 실제 사이에 벌어진 틈을 비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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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책 논지와 도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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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