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운영 규정
2024년 1월 1일 제정 | 2025년 1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24(이하 "본사")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 품질 향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언론학, 법학, 시민사회, 독자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보도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관한 사항
- 기사 제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독자 불만 및 의견에 관한 사항
- 언론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
- AI 생성 콘텐츠의 활용 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의)
-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은 작성 후 본사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제5조 (독자 의견 접수)
- 독자는 이메일(editor@asia24.co.kr), 전화, 또는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접수된 의견은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답변한다.
- 중대한 사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6조 (시정 조치)
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사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해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활동 보고)
위원회는 연 1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접수된 의견 건수, 처리 결과, 주요 심의 사항을 포함한다.
독자 의견 접수처
- 이메일: editor@asia24.co.kr
- 전화: 02-6953-0424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7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