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운영 규정

2024년 1월 1일 제정 | 2025년 1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24(이하 "본사")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 품질 향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언론학, 법학, 시민사회, 독자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도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기사 제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독자 불만 및 의견에 관한 사항
  4. 언론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
  5. AI 생성 콘텐츠의 활용 기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의)

  1.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록은 작성 후 본사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제5조 (독자 의견 접수)

  1. 독자는 이메일(editor@asia24.co.kr), 전화, 또는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접수된 의견은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답변한다.
  3. 중대한 사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6조 (시정 조치)

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사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해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활동 보고)

위원회는 연 1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접수된 의견 건수, 처리 결과, 주요 심의 사항을 포함한다.

독자 의견 접수처

  • 이메일: editor@asia24.co.kr
  • 전화: 02-6953-0424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7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