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앙포르마시옹

정부 실업급여 제도 개편 추진, 노동계 갈등 심화

김정은
기사 듣기
기사요약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년간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때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깎는 방식이다. 정부는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명, 급여는 5000억 원에 이르렀다는 수치를 근거로 든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발한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때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받은 급여는 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반복 수급이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현황과 개정안
구분값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11만 명
이들이 받은 급여5,000억 원
감액 적용 기준5년간 2회 이상 수급 후 재지급
최대 감액률50%
자료 | 고용노동부 · 본문 인용 · 반복 수급 수치는 전년 기준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감액의 기준

5년간 2회 이상 수급 후 재지급 대상이 되면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를 깎는다. 금액이 아니라 횟수가 기준이다.

2
정부가 든 숫자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 11만 명, 이들이 받은 급여 5000억 원이 개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3
반대의 지점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한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