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 80년, 법은 아직 ‘1세대’에서 멈춰 있다
2016년 제정돼 2017년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본인을 등록해 정기검진과 의료지원금을 주는 구조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원폭을 직접 겪은 1세대로 한정된다. 2·3세 후손은 법률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같은 제도권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국회·정부 내에서도 후손을 포함시키자는 문제의식이 누적돼 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이 보장하는 내용은 분명하다.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연 1회 정기검진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수술비·진찰·검사·입원·약제·진료보조비 등 실질 의료비를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부 절차는 시행령이 정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의 전제는 ‘등록된 피해자’ 즉 1세대라는 점이다. 후손에게는 같은 권리 조항이 열려 있지 않다.
원폭 피해자 2·3세의 건강 실태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연구에 따르면, 원폭 2세 337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일반 인구 대비 1.8배 높았다. 특히 갑상선 질환 발생률은 3.2배, 면역계 이상은 2.4배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방사선 피폭이 유전적 경로를 통해 후세대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결과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지원 체계는 현저히 뒤처져 있다. 일본은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법을 제정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피폭 2세에게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약 11만 3천 명(2024년, 후생노동성)이며, 피폭 2세 건강진단 수검자도 연간 약 8천 명에 이른다. 한국은 등록된 원폭 피해자가 약 2,300명(2024년, 보건복지부)에 불과하고, 고령화로 매년 수백 명씩 줄고 있어 법 개정의 시급성이 더해진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직접 피폭한 1세대의 평균 연령이 88세에 달해, 법이 1세대에 머무는 한 몇 년 안에 지원 대상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도 21대·22대 국회에서 후손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피폭 80주년인 2025년을 맞아 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후속 입법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원폭 2·3세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원폭 피해자 2세 간담회에는 전국에서 약 8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모가 겪은 피폭의 영향이 자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십 년간 혼자 감당해 왔다"며, 건강검진 지원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합천군(경남)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은 현재 1세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2·3세 전용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핵무기 피해자 지원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W) 이행 결의안은 핵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비준국이 70개국을 넘어섰다. 한국 정부는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원폭 피해국으로서 조약 가입과 함께 국내 피해자 지원 확대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6년 제정돼 2017년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본인을 등록해 정기검진과 의료지원금을 주는 구조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원폭을 직접 겪은 1세대로 한정된다. 2·3세 후손은 법률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같은 제도권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국회·정부 내에서도 후손을 포함시키자는 문제의식이 누적돼 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이 보장하는 내용은 분명하다.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연 1회 정기검진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수술비·진찰·검사·입원·약제·진료보조비 등 실질 의료비를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부 절차는 시행령이 정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의 전제는 ‘등록된 피해자’ 즉 1세대라는 점이다. 후손에게는 같은 권리 조항이 열려 있지 않다.
원폭 피해자 2·3세의 건강 실태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연구에 따르면, 원폭 2세 337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일반 인구 대비 1.8배 높았다. 특히 갑상선 질환 발생률은 3.2배, 면역계 이상은 2.4배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방사선 피폭이 유전적 경로를 통해 후세대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결과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지원 체계는 현저히 뒤처져 있다. 일본은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법을 제정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피폭 2세에게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약 11만 3천 명(2024년, 후생노동성)이며, 피폭 2세 건강진단 수검자도 연간 약 8천 명에 이른다. 한국은 등록된 원폭 피해자가 약 2,300명(2024년, 보건복지부)에 불과하고, 고령화로 매년 수백 명씩 줄고 있어 법 개정의 시급성이 더해진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직접 피폭한 1세대의 평균 연령이 88세에 달해, 법이 1세대에 머무는 한 몇 년 안에 지원 대상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도 21대·22대 국회에서 후손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피폭 80주년인 2025년을 맞아 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후속 입법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원폭 2·3세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원폭 피해자 2세 간담회에는 전국에서 약 8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모가 겪은 피폭의 영향이 자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십 년간 혼자 감당해 왔다"며, 건강검진 지원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합천군(경남)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은 현재 1세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2·3세 전용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핵무기 피해자 지원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W) 이행 결의안은 핵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비준국이 70개국을 넘어섰다. 한국 정부는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원폭 피해국으로서 조약 가입과 함께 국내 피해자 지원 확대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직접 피폭한 1세대만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2·3세 후손은 의료지원과 정기검진 등 제도권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이 기사의 주제는 유가족·피해자의 현실 조건과 선택지를 바꿀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응이 향후 영향의 방향을 결정한다.
관련 법·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추적하면 이슈의 다음 국면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후속 조치가 핵심 변수다.
1세대 평균 연령 88세, 몇 년 내 지원 대상 소멸 위험으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폭 2세 건강 실태 연구로 유전적 영향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일본의 선진 지원 체계와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동향에 비해 한국의 대응이 현저히 뒤처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