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매입’ 넘어 ‘51번째 주’로… 트럼프의 욕망, 법안이 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다시금 드러낸 가운데, 미 공화당 내에서 이를 구체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단순한 영토 매입을 넘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획득과 연방 편입을 추진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파인 의원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주 편입 여부는 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겠으나, 이 법안은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의회가 이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인 의원은 그린란드 편입의 당위성으로 ‘주민의 삶’과 ‘안보’를 꼽았다. 그는 “덴마크는 그린란드 주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고 빈곤율 또한 높다”고 주장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를 지킨 것은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광활한 영토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현실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덴마크의 복지 국가 모델을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지정학적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군사적 강제 점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발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외교적, 경제적 협상을 통한 편입을 전제했다.
현실적인 장벽은 높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영토의 소유권과 주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설령 미국이 외교적 합의를 끌어낸다 해도, 이를 미국의 정식 ‘주(State)’로 만드는 과정은 험난하다. 미국 헌법은 새로운 주를 승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와 청원, 의회의 승인법 통과, 대통령 서명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앞서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역시 수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주 편입 의사를 밝혔지만, 연방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결국 이번 법안 발의는 실제 편입 가능성보다는 북극권 내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