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펫샵과 미용실 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한국펫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3년 8조 원을 넘어섰다. 반려가구는 전체의 29.7%인 602만 가구에 달한다. 시장은 커졌지만 영업장 관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판매업과 동물미용업 등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설 기준을 세분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 반려동물 학대나 부적절한 사육 환경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불법 강아지 공장이나 무자격 번식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적발한 불법 번식장은 전국 50여 곳에 달했다. 좁은 철장에 개들을 가둬놓고 무분별하게 번식시키는 곳들이었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판매업소는 약 4,500곳이지만, 온라인이나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는 불법 판매는 파악조차 어렵다.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200명 수준에 불과해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여름철 반려동물 여행 가이드라인도 주목할 만하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이 늘면서 숙박시설과 관광지의 반려동물 동반 기준을 제시했다. 펜션이나 호텔에서 지켜야 할 위생 관리 지침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 기준을 담았다.
이런 제도 정비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마쳤다.
국내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진전은 더디다.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과, 반려동물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영업장 규제 강화책이 이런 근본적 딜레마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