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펫샵과 미용실 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한국펫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3년 8조 원을 넘어섰다. 반려가구는 전체의 29.7%인 602만 가구에 달한다. 시장은 커졌지만 영업장 관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판매업과 동물미용업 등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설 기준을 세분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무등록 영업의 과태료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 반려동물 학대나 부적절한 사육 환경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불법 강아지 공장이나 무자격 번식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적발한 불법 번식장은 전국 50여 곳에 달했다. 좁은 철장에 개들을 가둬놓고 무분별하게 번식시키는 곳들이었다.
8조원대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비해 불법 번식장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와 동물학대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규제 강화가 시장 질서 정상화의 첫 신호가 될 수 있다.
등록 영업장 4,500곳과 달리 온라인·개인거래 불법 판매가 적발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단속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생명 존중 의식 고양에 한계가 있으며, 독일·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법 개정 사례와 비교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가 적발한 50곳은 신고나 제보로 드러난 경우일 뿐, 전국에 얼마나 많은 불법 번식장이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사전 예방은 불가능하고, 사후 적발도 우연에 가깝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한 마리당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인기 견종을 불법 번식시켜 얻는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경제적 유인을 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입양, 윤리적 펫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불법 번식장을 원천 차단할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하다. 시민 의식과 행정력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