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액이 85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늘어난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안한 이 방안은 2025년을 기준으로 연금 개혁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8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2028년부터는 40%가 적용된다.
참여연대의 제안은 이런 하향 추세를 되돌리자는 것이다. 평균소득 3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 40%일 때 월 120만원, 50%일 때 150만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짧아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 검토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월 평균 연금액 65만원에서 16만원 인상돼 기초생활 보장이 개선되며 노인 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OECD 평균 51.8%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선진국 수준의 공적연금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앞당겨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 등과의 균형 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로는 노후 최소 생활비조차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55년 기금 고갈 전망은 청년 세대에게 '낼 의무만 있고 받지 못할 연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제도 신뢰 회복 없이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금 소진을 5년 앞당기지만 실질적 노후 보장 기능 회복 없이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어디서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 과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 1988년: 소득대체율: 70%; 1998년: 소득대체율: 60%; 2008년: 소득대체율: 50%; 2028년: 소득대체율: 40%; 제안안: 소득대체율: 50%. 출처: 참여연대 제안안,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