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악취 배출 사업장 한 곳이 한 달 평균 12건의 민원을 받고 있다. 인천시가 8월 한 달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나온 수치다. 시는 악취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 85곳을 집중 단속했고, 이 중 2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적발했다.
인천시가 악취와 전쟁을 선포한 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동공단과 서구 일대 주민들은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5년간 악취 민원이 연평균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3,200건이던 민원이 올해는 6,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과 비교하면 인천의 악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악취 민원은 205건으로 전국 평균(87건)의 2.4배다. 서울은 32건, 경기도는 98건이다. 산업단지가 도심과 가까이 있는 인천의 도시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정부는 악취방지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해 기업들이 개선 투자보다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악취 배출 기업에 최대 1억엔(약 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악취 피해 주민들에게 기업이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습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악취 저감 설비 설치에는 업체당 평균 5억원이 든다. 영세 사업장은 비용 부담으로 설치를 미루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설비 지원금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85개 사업장 중 62곳이 여전히 개선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시민 280만명이 맡는 악취의 대가는 연간 의료비와 생산성 저하로 환산하면 약 1,2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시의 추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