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대폭 넓힌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학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활동지원사를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19개 직군만 신고의무자였다.
이번 확대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00여 곳과 활동지원기관 1,100여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약 7만 명이 새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이들이 장애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가 신고의무자를 확대한 배경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현실이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4,208건으로 2019년(3,658건)보다 15% 늘었다. 특히 시설 내 학대가 전체의 23%를 차지했지만, 정작 시설 종사자의 신고는 5%에 그쳤다.
같은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경우 이미 복지시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34개 직군, 노인학대는 16개 직군이다. 장애인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복지시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후 아동학대 신고는 눈에 띄게 늘었다. 2019년 3만 8,380건이던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5만 2,083건으로 36% 증가했다. 이 중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도 27%에서 33%로 높아졌다.
다만 신고의무자 확대만으로 장애인 학대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에 19개뿐이고, 상담원은 133명에 불과하다. 신고가 늘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신고의무자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쉼터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신고 후 조치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2월 24일, 관련 단체이 서울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19개 직군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해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정책이며,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 기사의 주제는 고령 인구의 현실 조건과 선택지를 바꿀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대응이 향후 영향의 방향을 결정한다.
제도 변화의 실효성을 현장 데이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후속 조치가 핵심 변수다.
일상적으로 장애인과 접촉하는 7만 명의 복지시설 종사자와 활동지원사가 신고의무자가 되면서, 폐쇄적 환경에서 은폐되던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현장 감시망'이 대폭 확충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2019년 3만8천 건에서 2023년 5만2천 건으로 증가한 것처럼, 장애인학대 분야에서도 신고의무자 확대가 숨겨진 학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19개 직군 중심의 신고의무자 체계는 실제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현장 종사자를 포함하지 않아 학대 발견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확대로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