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뮈니케사회복지정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복지시설 종사자도 포함

맥락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복지시설 종사자·활동지원사 7만 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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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대폭 넓힌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학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활동지원사를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19개 직군만 신고의무자였다.

이번 확대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00여 곳과 활동지원기관 1,100여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약 7만 명이 새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이들이 장애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가 신고의무자를 확대한 배경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현실이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4,208건으로 2019년(3,658건)보다 15% 늘었다. 특히 시설 내 학대가 전체의 23%를 차지했지만, 정작 시설 종사자의 신고는 5%에 그쳤다.

같은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경우 이미 복지시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34개 직군, 노인학대는 16개 직군이다. 장애인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복지시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후 아동학대 신고는 눈에 띄게 늘었다. 2019년 3만 8,380건이던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5만 2,083건으로 36% 증가했다. 이 중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도 27%에서 33%로 높아졌다.

다만 신고의무자 확대만으로 장애인 학대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에 19개뿐이고, 상담원은 133명에 불과하다. 신고가 늘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신고의무자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쉼터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신고 후 조치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