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택배노동자의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택배노동자 당사자와 노동계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설과 추석 등 명절 시즌은 물론, 평상시에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기적인 휴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원회는 택배업체와 물류회사에 대해 주 1회 이상의 정기 휴무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택배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택배 물동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물동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울에서 2022년 9월 2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먹배노동자 휴무 보장 촉구 기자회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안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안전 및 노동자 보호의 중요한 이슈다.
대부분의 택배노동자가 정기적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무권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노동자 보호 제도 정비가 시급하며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주휴일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의 핵심 과제입니다.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급증했지만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 보호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12건 이상의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기 휴무 보장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발생 현황. 2018: 과로사 건수: 8건; 2019: 과로사 건수: 12건; 2020: 과로사 건수: 16건; 2021: 과로사 건수: 14건; 2022: 과로사 건수: 11건. 출처: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