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육아 관련 지원금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오르면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소득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게 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육아휴직 급여다. 부모가 함께 3개월씩 휴직하면 첫 달에 각각 최대 450만 원씩 받는다. 부부 합산 9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300만 원에서 50% 오른 금액이다. 둘째 달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크게 늘었다. 부부가 번갈아가며 1년씩 총 2년간 휴직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웬만한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수준이다.
국가장학금도 확대됐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최대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금액도 늘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직후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첫 달을 기존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 사용 시 연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저출생 대응 예산을 2024년 47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0~8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직접 수혜 대상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여서, 중소기업 남성 직원들의 선택이 제도 성패를 가를 변수다.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이번 인상 혜택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남는다.
육아휴직 급여가 첫 달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50% 인상되고 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등 대폭적인 현금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지원이 증가해도 실제 사용률은 낮고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90% 사용률과 비교해 한국 28.6%(남성)의 극저 사용률은 제도보다 직장 문화와 사회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2024년부터 한국은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대로 떨어지며 사망자 수를 밑돌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2070년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가 온다.
20~30대 여성의 7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 출산은 곧 소득 중단과 승진 누락을 의미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 딜레마를 완화해 일과 출산을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정책이다.
지원금이 아무리 많아도 육아휴직을 쓰면 눈치를 받거나 복귀 후 한직으로 밀려나는 조직에서는 효과가 없다. 정책 성공은 기업의 인식 전환과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 개선에 달려 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황. 2023년 첫 달: 육아휴직 급여: 300만원; 2024년 첫 달: 육아휴직 급여: 450만원; 2023년 월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2024년 월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출처: 정부 발표 자료,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