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코뮈니케노동·인권

사회복무요원 절반이 폭언·폭행 시달린다는데, 정부는 왜 침묵하나

기사 듣기
기사요약
사회복무요원의 절반 이상이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월급 68만 원으로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노조 설립으로 맞서고 있지만 정부는 '병역 의무자'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왜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노조를 만들고 실태조사까지 나섰을까. 답은 숫자에 있다. 복무 중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49%,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는 사람이 44%다. 열 명 중 네다섯 명이 일터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응답도 34%나 나왔다. 이들은 현역 군인도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2년을 보낸다. 월급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68만 원. 그런데 일터에서는 '막내 직원' 취급을 받는다.

이런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8년 서울시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년에는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 복무 중이던 요원이 시설장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때마다 병무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병역 의무를 대체 이행하는 인력'으로만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 4만 2천여 개 기관에서 행정 보조,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한다. 연간 3만 명이 새로 배치되고 현재 복무 중인 인원만 6만 명이 넘는다. 이들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공공기관이 수두룩하다.

비슷한 처지의 공익근무요원들이 2000년대 초반 처우 개선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군 복무의 형평성' 논리로 일축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논리다. 하지만 현역 군인들의 처우는 그동안 크게 개선됐다. 병사 월급은 2017년 21만 원에서 2025년 205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에 묶여 있다.

노조 설립은 이들이 선택한 마지막 카드다. 개별적인 신고나 진정으로는 바뀌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군인도 2022년부터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겼고 공무원도 노조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만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다음 수순은 예상 가능하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의 노조 설립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설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2019년 '사회복무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이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야 '국가 안보' 운운하며 강경 대응할 텐데, 진짜 문제는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쓰고 버리는 시스템 아닌가.

사회복무요원의 절반 이상이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실태를 보여줍니다.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처우와 병역 의무자 취급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노조 결성의 이유와 향후 전개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이 기사
0
기사 본문 수치
?????????????????? ???????119 ??????? 350? ???? ?????(2023-05-31)
지금 이 시점에 의미 있는 이유
2025년 초, 사회복무요원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확대해왔다. 동시에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인력난이 심화되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을 '병역 의무 이행자'로만 보는 시각은 여전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급성이 크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68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방에서 복무하는 경우 교통비와 식비 부담이 가중되며 아르바이트조차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사회복무요원의 절반 이상이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려 하지만 정부는 '병역 의무자'라는 틀에 갇혀 외면하고 있다. 병역 의무와 노동권은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며 이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정의와 인권 보호의 문제다. 저출산 시대에 병역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복무요원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저출산 시대 병역제도의 지속가능성

병역자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처우 개선 없이는 제도 자체의 지속이 어렵다. 공정한 대우가 병역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좌우한다.

2
노동권과 병역 의무의 조화

병역 의무 이행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다.

3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의 구조적 문제

사회복무요원 처우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의 축소판이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인권침해 실태
출처: 사회복무요원 노조 설문조사
사회복무요원 인권침해 실태. 부당한 업무 지시: 피해 경험률: 49%; 폭행·폭언: 피해 경험률: 44%; 모욕·명예훼손: 피해 경험률: 34%. 출처: 사회복무요원 노조 설문조사

사회복무요원 인권침해 실태. 부당한 업무 지시: 피해 경험률: 49%; 폭행·폭언: 피해 경험률: 44%; 모욕·명예훼손: 피해 경험률: 34%. 출처: 사회복무요원 노조 설문조사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