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 신청이 2년 새 네 배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9월 11일 설명자료를 냈다. 자료의 신청 건수를 비교하면 2023년 9,543건, 2024년 10,161건, 2025년 11,332건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2년간 늘어난 건수는 1,789건이다.
■ 늘어난 건수와 증가율
1,789건을 2023년 신청 건수로 나누면 증가율은 약 18.7%다. 마지막 해의 건수는 첫해의 약 1.19배로, 같은 기간 네 배가 됐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이는 노동부가 공개한 연도별 건수를 이용한 본지 계산이다.
다만 신청 건수의 증가율을 노동자 한 사람의 재해 위험 증가율로 읽을 수는 없다. 그 비율을 알려면 같은 범위의 가입자 수와 산재 인정 건수, 관찰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자 전체의 증가율과 신청 건수의 증가율을 곧바로 나눠 위험이 그대로라고 결론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 건수. 2023년: 신청 건수: 9543건; 2024년: 신청 건수: 10161건; 2025년: 신청 건수: 11332건. 출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 2026-09-11
■ 신청 건수와 보험급여는 다른 지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보험급여 지급액은 2023년 3,058억원에서 2025년 3,363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보험급여 중 외국인 지급액의 비중은 같은 두 해 각각 4.2%다. 지급액이 증가한 사실과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몫이 비슷하게 유지된 사실은 함께 성립한다.
신청은 절차의 시작이고 지급은 심사 등을 거친 뒤의 결과다. 신청 건수에 평균 지급액을 임의로 곱해 재정 부담을 추정하거나, 신청 증가를 곧바로 부정수급 증가로 설명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다. 신청·인정·지급을 나눠 볼 때 통계가 설명하는 범위가 분명해진다.
■ 7개월 수치와 연간 수치의 경계
설명자료에는 2026년 7월 기준 신청 8,314건도 제시됐다. 이는 2025년 한 해의 11,332건과 기간이 다르다. 두 숫자의 크기만 비교해 올해 신청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같은 기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연간 증가율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신청 건수와 별도로 기금의 수입·지출·적립금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 연간 신청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 위기를 입증할 수 없듯, 전체 지급 비중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장래의 모든 재정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연도 | 신청(건) | 지급액(억원) | 전체 급여 중 비중(%) |
|---|---|---|---|
| 2023년 | 9,543 | 3,058 | 4.2 |
| 2024년 | 10,161 | 3,237 | 4.24 |
| 2025년 | 11,332 | 3,363 | 4.2 |
네 배라는 주장과 비교한 값은 2023년과 2025년의 연간 신청 건수다. 증가율은 약 18.7%다.
신청 건수와 지급액이 늘어도 전체 보험급여 가운데 외국인 지급액 비중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취업자 전체나 한 해 일부 기간의 수치를 섞어 재해 위험률과 재정 전망을 단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