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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앙포르마시옹

코로나19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문의는? "각 지자체로"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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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앞으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문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앞으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반려동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요령'에 따르면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보게 해야 한다. 돌볼 가족이 없을 때는 지자체별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증거가 없다며 일상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