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포르마시옹
민주당 '전당원투표' 효력은 이현령비현령…무공천 뒤집을 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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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로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도 공천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투표율 26.35%, 찬성 86.64%였다. 다만 절차 논란이 남는다. 이번 투표는 당규상 정식 투표와 달리 '여론조사' 성격이고, 투표율이 당규가 정한 '3분의 1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때에도 공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전당원투표는 온라인 투표율 26.35%, 찬성 86.64%로 집계됐다.
다만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남는다.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규상 정식 투표와 달리 '여론조사' 성격이고, 투표율이 당규가 정한 요건인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바뀐 조항
당헌 96조 2항을 고쳐 소속 공직자의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도 공천할 수 있게 했다.
2
투표 결과
온라인 투표율 26.35%, 찬성 86.64%다.
3
남은 논란
당규상 정식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성격이고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