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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앙포르마시옹

신영대 "산업성장기반 유지…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해야"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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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지엠 폐쇄 이후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울산, 거제 등의 기업 입지 부담을 덜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신영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지엠 폐쇄 이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울산, 거제 등의 기업 입지 부담을 덜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내 국·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 산업성장기반을 유지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정부가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법안의 내용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다.

2
대상 지역

한국지엠 폐쇄 이후 지정된 군산과 울산, 거제 등이다.

3
기대한 효과

기업 입지 부담을 덜고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