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보도 간편해 진다…정청래 "필수고지 항목 8개에서 3개로 축소"

앞으로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기가 한결 간편해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필수고지사항을 현행 8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 시청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8가지 항목을 반드시 알려야 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언론사와 시청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을 감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 보도·인용 시 관련된 필수고지항목을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처럼 '해당 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이번 조치로 "뉴스1의 의뢰로 00업체가 지난 X일부터 X일까지 조사"라는 표현만으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표본오차는 조사 신뢰성과 관련이 깊어 각 언론사가 보도에 이 내용을 함께 넣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조사방법·표본오차·질문내용·응답률 등이 필수고지에서 빠지고 조사의뢰자·조사일시·조사기관명만 남는다.
나머지는 해당 조사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로 갈음한다.
표본오차는 조사 신뢰성과 직결돼 의무가 아니어도 각 언론사가 보도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