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포르마시옹
문화체육관광부, 4만 명 이상 예술인에 4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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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400억 원으로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3월 28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마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33,774원이다. 선정되면 5월 중순 1인당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 2,333,774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5월 중순 1인당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구분 | 값 |
|---|---|
| 추경 예산 | 400억 원 |
| 지원 대상 | 4만 명 이상 |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 2,333,774원 |
| 1인당 지급액 | 100만 원 또는 50만 원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고일 2022-03-28 · 본문 인용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사업 규모
추경 400억 원으로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이며 1인 가구 기준 2,333,774원이다.
3
지급 시기와 금액
5월 중순 1인당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