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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앙포르마시옹

강용석 "이제 박근혜라 부를 수 있다"…저작권료 압류될까 朴이름 제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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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강용석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옥중 서신을 묶은 책의 저자를 '박근혜 대한민국 국민 공저'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초판 인쇄 때는 미납 벌금 150억원의 저작권료 압류가 우려돼 '엮은이 유영하'로만 적었다. 사면으로 벌금이 모두 사면되면서 2판부터 저자 표기를 바꾸게 됐다.
강용석

강용석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묶은 책 '그리움은 아무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저자를 '박근혜 대한민국 국민 공저'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초판 인쇄 당시에는 미납 벌금 150억원의 저작권료 압류가 우려돼 '엮은이 유영하'로만 표기했다. 그러나 사면으로 벌금이 모두 사면되면서 2판부터 저자 표기를 바꾸게 됐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초판의 표기

'엮은이 유영하'로만 적었다.

2
그렇게 한 이유

미납 벌금 150억원에 따른 저작권료 압류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3
바뀐 계기

사면으로 벌금이 모두 사면되면서 2판부터 저자 표기를 바꾼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