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이 '침묵의 선거'를 강요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사건을 두고 입장을 발표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이 '침묵의 선거'를 강요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사건을 두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 기간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용산참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표명이 선거 기간에도 보장돼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