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포르마시옹

해외입양인, 그들은 누구인가?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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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단어 '해외입양인'

국어사전에 '입양아'와 '해외 입양'은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입양인’은 아직 없다. 이제 해외 입양 70년의 역사적 의미에 따라 이제는 사전에 등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매년 입양인들의 모국방문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2021 차세대 해외입양동포모국방문’(2021 OKF Gathering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행사가 외교부 후원으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14개국으로 입양 간 390 여명과 자녀, 양부모 등 가족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한국, 모국방문의 의미’, '나와 나의 뿌리'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입양인에게 필수적인 '가족 찾기 사업', '재외동포 비자(F4) 취득 및 국적회복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모국을 방문하고 참여하는 소수 인원보다 모국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20여만 명이 넘는 해외입양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구한 해외입양인의 사연은 1991년 영화로 제작된 고(故) 최진실 배우가 주연한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실화는 영화에 앞서 MBC 방송의 기획 취재로 보도된 바 있었다.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해외 입양을 정부에서는 입양관련법령과 공식문서에서는 ‘국외입양’이라 칭하나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해외 입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취업 또는 국적회복(이중국적 등)으로 국내에 정착한 입양인들의 사연과 외침이 간간이 기사화되고 있어 문학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2021년 경상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김남희 작가의 <어떤 약속>이 당선작에 뽑혔다. 주인공은 뿌리 찾기를 위해 일시 방문한 입양인이 아닌 미국 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로 강제 추방된 청년이었다. 이 작품은 그동안 미사여구에 포장되어 있던 해외 입양의 슬픈 면을 보여주었다.

 

2. 해외 입양의 역사와 현황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공식적인 역사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고아 및 혼혈아동 입양을 위한 보건사회부 산하 한국아동양호회(현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시작했다. 본격적인 해외입양은 이승만(李承晩) 정부가 해외입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아양자특별조치법'을 전쟁 직후인 1954년 10여만 명에 달하는 전쟁고아와 혼혈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절박한 사유로 외국인 양부모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고아를 입양 보낸 것이다.

1955년 홀트씨양자회(현 홀트아동복지회) '해리 홀트(Harry Holt)'가 8명의 고아를 한 번에 입양한 것을 계기로 1970년대까지 민간차원의 입양이 급격히 증가했다. 많은 혼혈고아가 미국으로 입양됐고, 일부는 북유럽국가들로 보내졌다. 해외 입양 아동 수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1558명이었고 혼혈아는 1973년까지 총 5,546명이 미국으로 입양된 것이 공식기록이다.

해외 입양은 1968년까지는 매해 1천 명 미만이었으나, 1969년 1,192명, 1970년 1,932명, 1971년 2,725 명 등 그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해 1985년 한해만 8,837명에 이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입양이 '고아 수출'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자 1990년 2,962명을 정점으로 1991년부터 매년 2천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에 이르러 916명으로 세 자리를 유지하고 2015년부터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 많은 아기들을 어떻게 해외로 보낼 수 있었을까? 당시 입양기관들은 양부모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R-4’ 비자와 편도 항공권을 지닌 입양아기를 현지 양부모에게 인계하여 주는 소위 ‘에스코트’라는 제도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유학생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아기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법규에 의해 사라지는 2012년 8월 이전까지는 젊은 대학생들의 관광상품 일종이었다. 양부모가 직접 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배달되어가는 입양아기의 인권문제를 지적한 시민사회의 여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영향으로 사라진 슬픈 역사가 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해외 입양 통계는 놀랍다. 2019년 317명, 2020년 232명, 2021년 189명이다. 문제는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보는 경제 대국이 된 오늘의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해외로 내보낸다는 것이고 이 자리는 중국과 동남아 이주민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5년마다 치루는 대통령 후보자 공약에도 '해외 입양 중단'이란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3. 입양시스템의 허구성 (입양인 입장)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한 해외 입양은 미시적 차원에서 아동복지적 성격이 강했다. "시설아동들이 해외 입양을 갔으니까 교육 혜택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만약 국내 시설에서 자랐다면 고아로서 더 큰 차별과 냉대를 받기에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라며 아동들을 위해 해외 입양을 선택하였다는 논리이다.

2021년 9월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일반인들이 설립한 시민단체 '사단법인 뿌리의집'에서 발간한 해외입양아카이브(archive:기초데이터베이스자료집)에 따르면 입양인들의 해외 입양 절차 시 인권 침해 사례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기존 그들의 목소리는 간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처럼 체계적인 증언과 기록은 처음이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나온 결과물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입양대상 아동은 고아만이 가능하므로 입양 당시 서류상 신분이 허위이거나 변경된 사례가 있어 뿌리 찾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신상정보의 오류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극심하여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버렸다.

최근의 경찰청의 '유전자키트활용 가족찾기 시스템'을 통해 친생부모를 확인한 결과 입양기관의 기록은 전혀 달랐다. 특히 1975년과 1976년의 입양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경찰청이 우리 외국공관 (14개국 34곳)에보낸 유전자 키트를 외교 행랑을 통해 전달받은 결과 신속 검사로 가족 찾기에 효율적인 제도이다.

당시 입양기관은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것과 더군다나 강제 추방되어 돌아올 줄을 상상하지 못하였고 "그저 막연히 잘 살겠지."라는 어긋난 사명감만 있었을 뿐 성인이 된 입양인들의 ‘생물학적 뿌리 찾기 본능’과 인간의 ‘근본을 알 권리(right to origin)’ 는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2) 미국 입양의 경우 2000년 이후 입양 간 아동들에게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으나 그 이전 경우는 입양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대하여 양부모의 비협조 내지 무성의로 불법 체류자가 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최악의 사례가 있었다. 미국 내에는 아직도 약 2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유럽의 경우는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 하원회의에서 금년 2월 4일 미국경쟁법안 수정안'이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가까스로 통과되어 2000년 이전 입양인에게도 시민권 자동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상원과 대통령의 최종절차가 남아 있다.

3) 해외입양인들은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약자인데 입양기관이나 정부기관 모두 국내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그들의 정체성 찾기마저 차단하고 있다. 다른 가정-그것도 해외로 입양된 건 전적으로 자신들의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정체성을 찾는 노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4) 입양기관은 자기들이 입양시켜 성공한 성인 입양인을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언론에 기사화하므로 입양기관 정체성을 정당화시킨 사례가 여러 번 있다. 그것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공존하는 현실에 비추어 언론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모국방문이 이벤트성이며 그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입양인만의 잔치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모국방문에도 항공료와 체재비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4. 입양인들의 네트워크와 목소리

1998년 3월 국내로 돌아온 미국과 유럽 출신의 해외입양인들 12명에 의해 단체가 조직되었다. 비영리사단법인 해외입양인연대(G.O.A.L:Global Oveseas Adoptee's Link)다. 약 20만 명의 해외입양인들 중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생가족찾기 지원, 국적회복 등 국내정착 지원, 모국어연수지원, 요보호입양인 통합지원의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1999년 9월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국입양인 세계대회'가 열렸다. 한국 입양인들의 아픈 과거 극복과 잃어버린 정체성 확립을 알리는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2001년 노르웨이대회에 이어 2004년 8월 5일 서울 장충동 소재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차 세계한인입양인대회-다함께 (Gathering 2004)' 개막식이 열렸다.

한국대회는 400명 이상의 입양인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모임이며 세계 15개국의 한인 입양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4년 당시 미국에는 10만 4천 명 이상이 프랑스에는 1만 1천 명, 그 외 1천 명 이상인 나라가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레일리아·독일·카나다·스위스였다. 특히 북유럽에 속하는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벨기에는 약 3만 명 이상의 입양인이 있었다. 그날 고(故)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분의 고뇌와 상처를 짐작하기에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말해야겠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의미있는 축사를 하였다.

이 대회장 인근에서 '해외입양 이제 그만!'이라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있어 일간지에 보도됨과 동시에 유럽방송 취재진들의 입양인과 시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있었고, 입양인들은 "한국이 이렇게 잘사는데 왜 아직도 해외 입양이 지속되는지 궁금하다."라는 그들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2008년 스웨덴 입양인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은 입양 문제에 관한 연구물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를 스웨덴에서 발간하였고, 국내에서는 번역판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 부록에서는 저술 당시까지의 각종 통계(1953년~2004년)가 인용되었는데, 한국입양인 국가통계에서 미국 104,349명, 프랑스 11,090명, 스웨덴 8,953명, 덴마크 8,571명, 노르웨이 6,080명으로 발표하였다. 저자는 "한국이 이 순간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 근대 역사에서 자신의 국민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라는 사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양 문제는 적어도 해외입양인이 살아있는 동안과 그들 사후에도 한국을 괴롭힐 것이다. 해외입양인은 국가의 역사적 고난과 치욕의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상징과 세계 한인공동체 건설의 자산이 되는 해외 동포라는 상호모순된 위치에 처하게 된다."

2021년 5월 22일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조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증거' 편에서 기아(棄兒)로 발견된 후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인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DNA로 확인 후 '친생자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生父 가족의 사생활 (재산과 명예) 보호를 위하여 찾는 일이 무산된 일이다. 단순한 기아로 기록되었던 입양 당시의 기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소송을 통해 친생부모를 찾는 유일한 사례로 국내 언론보다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보도되었다.

 

5.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아기

어느 날 상류로부터 바구니에 태워진 아기들이 하류로 떠내려오고 있었다. 하류의 마을 주민들은 아기들을 구조하기에 바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던 하류마을에서는 아기를 기쁜 마음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하류 마을 노인 한 분이 어떻게 아기들이 떠내려오는지, 상류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떠내려오는 아기들을 구조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기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하류 마을 주민들은 일단 아기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입양기관이다. '가정을 상실한 아기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부모와 가정이 필요한 아기에게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가정을 찾아주자고 해외입양사업의 정당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왜 해외로만 보내냐는 의문점이 들었다.

상류 마을에서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바구니에 태운다는 것을 알고, 하류 마을 노인은 상류 마을 주민들에게 미혼모도 엄마이니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였다.

천주교에서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1988년 올림픽과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우리 아기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지 말자고 <우리아기 우리손으로>라는 목표로 ‘성가정입양원’을 설립하여 해외 입양을 전담하는 홀트, 동방, 대한 등 입양기관에 맞서 국내 입양만을 담당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천주교 국내 입양 운동은 해외입양기관에게 국내 입양의 비중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해외 입양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입양의 날(5월11일)을 제정하였다.

천주교에서는 입양 대상인 아동이 대부분 미혼모 또는 비혼모의 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회 내에서 어린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비록혼인 중의 아기가 아니더라도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지킨 점을 중시하였다. 미혼모가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인공수정을 통하여 아기를 얻으려는 난임 신자 가정에게 입양을 적극 권장하였다.

비록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수치심, 개인적 욕망 때문에 낙태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받고 태어난 아기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양육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기들 모두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귀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부부 사랑과 인간 생명의 존중-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생명 보전의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셨으므로, 인간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落胎와 乳兒殺害는 흉악한 죄악이다. '_천주교 사목헌장51

한편 정부가 정한 '입양의 날' 5월 11일에 대비하여 시민사회는 이날을 '싱글맘의 날'으로 정하였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뿌리의집>,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등이 '싱글맘의 날'의 공동주최자로 나서서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보호로!'라는 주장하였다.

아동복지는 미혼모복지와 관련이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미혼모복지와도 관련이 있다. 한부모 가정에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포함된다. 미혼부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현존하고 있다. 이런 복지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서 미혼부모들이 아기와 헤어지지 않고 키워 갈 수 있는 완벽한 사회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마련되면 해외 입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6. 불행한 사례 보도

미국에서 추방된 한 입양인이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친생부모로부터 버려졌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으로 보내졌다. 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첫 양부모로부터 버려졌고, 이어 미국으로부터 버려졌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행한 것은 죽음뿐이었다.

이날 입양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외 입양 산업의종결을 촉구했다. 입양 활성화 대신 미혼모 등 원가정 보호를 우선하고, 시민권 취득 실패를 해결할 입양 사후 시스템을 시행하며, 추방 입양인들을 위한 주거·의료·취업 등 복지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

서울올림픽 때의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평창동계올림픽 (2018년 2월 9일) 전 종결 선언'을 호소했다. “쫓겨 되돌아오는 입양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가. 입양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 것이란 믿음은 허상이다." 모국에 대한 입양인들의 외침이었다. 7월 13일 벽제중앙추모공원에서 고인의 유해(遺)를 미국 입양인 오명석(미국명 존 컴프턴, 해외입양인연대 자문위원)이 인수받아 7월 19일 필라델피아의 양부모에게 전해졌다.

1979년,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신성혁(애덤 크랩서) 입양인은 미국생활 37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자 2019년 한국의 입양기관과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대리를 맡은 민변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아'로 호적을 만들어 입양 보냈으며, 정부는 입양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해외 입양 아동에게 입양 입국 시 이민비자 IR-3와 IR-4를 발급하는데, IR-3의 경우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나 IR-4의 경우는 양부모가 거주하는 주법원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기(失機)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https://youtu.be/UkgpAKCVzuk

두 나라가 버린 입양인...끝내 미국으로 '슬픈 귀로' / SBS

https://youtu.be/hNrliXusfig

미국서 추방까지...'국제 미아' 된 입양아 정부 상대 소송 / JTBC

https://youtu.be/mrLywB1hzGA

조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증거, 16.8% DNA의 증언

 

홍승준, 인천공항투데이 선임기자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