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포르마시옹
“셀프연임은 특혜연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에 비판 목소리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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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새해에도 금융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1118개의 농·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자산은 900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관련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새해에도 금융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1118개의 농·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자산은 900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관련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회에 한해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회장 연임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경영의 연속성이 확보돼 농협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회장 연임제 도입이 농협중앙회만을 위한 것이며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원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중앙회장이 연임할 경우 비공식적으로 수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해 법안 발의 단계부터 밑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안이 지난 11월 국회에서 논의된 지 한 달 만에 전격 통과됐고, 시급성이 있는 농업 현안이 아닌 이 개정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중앙회와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승남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이 교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 측이 김 위원장 외에도 농해수위 의원들을 연초부터 찾아가 개정안 찬성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