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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연임은 특혜연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에 비판 목소리 高

차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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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 차미경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새해에도 금융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1118개의 농•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자산은 900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관련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안은 1회에 한해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회장 연임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경영의 연속성이 확보돼 농협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회장 연임제 도입은 농협중앙회만을 위한 것이며,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원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중앙회장이 연임할 경우 비공식적으로 수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해 해당 법안 발의 단계부터 밑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안이 지난 11월 국회에서 논의된 지 한 달 만에 전격 통과됐고 시급성이 있는 농업 분야의 현안이 아닌 본 개정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협중앙회와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승남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이 교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 측이 김 위원장 외에도 농해수위 의원들을 연초부터 찾아가 개정안 찬성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한가 적기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을 위해 농협의 구조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통제가 먼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연임제 반대를 주장했다. 

먼저, 중앙회와 조합원의 이익 괴리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의 내부 민주주의 문제로 인해 연임을 통한 경영연속성의 확보가 전체 농협의 발전이 아닌 농협중앙회의 독자적인 이익만 증대시킬 것이며, 농협중앙회 이익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사업구조를 회원조합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적 사업구조로 우선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회사를 단일 지배하면서 사업이익을 확보하는 중앙집권적 사업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조합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농협 금융지주회사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보험 증권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 금융회사로, 현재 중앙회는 이를 통해 운영비 및 회원조합의 교육지원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장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구조 아래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임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구조에 포획되기가 쉽고 농협중앙회장이 기존 구조를 확장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현직 회장부터 적용되는 연임제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단임제를 통해 선출된 현 회장이 연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향후 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무국장은 연임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관련한 조합장 설문조사 및 농식품부의 전문가 토론회 및 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역시 연임제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어려움과 고통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부터 다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무처장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도입 및 논의과정이 부적절하며, 입범 과정을 중단하고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업계에서는 연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회장을 제외하는 방안 및 1회 연임 제한, 연임 대신 단임으로 하면서 임기를 늘리는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갈등 역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