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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앙포르마시옹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발의…이동주 의원, 관련 기자회견 개최

차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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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이동주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연 3조원 이상 매출 또는 30조원 이상 시가총액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개인정보 결합 금지, 이용사업자의 권리행사 제한 금지, 자사 상품 우대 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발의…이동주 의원,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은 연 3조원 이상 매출 또는 30조원 이상 시가총액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결합 금지, 이용사업자의 권리행사 제한 금지, 자사 상품 우대 금지 등이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규제 대상의 문턱

연 3조원 이상 매출 또는 30조원 이상 시가총액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2
금지 항목

개인정보 결합, 이용사업자의 권리행사 제한, 자사 상품 우대다.

3
법안의 별칭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으로 불린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