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포르마시옹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발의…이동주 의원, 관련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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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은 연 3조원 이상 매출 또는 30조원 이상 시가총액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결합 금지, 이용사업자의 권리행사 제한 금지, 자사 상품 우대 금지 등이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