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무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전망

국내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5월 17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한 뒤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주말에 병원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주중 일과 시간에도 짧게 진료를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료 형평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접수와 예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료진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보편화되는 추세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21년 6130억 달러에서 2023년 1조2040억 달러로 커졌고, 2028년에는 3조424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진료의 정확성이다. 기술이 발전해도 대면 의료 행위를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 지역 의료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의약계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폐기됐지만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각계 의견 수렴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쳐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