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약칭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군대 내 반란과 그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정부 수립 초기인 1948년 10월 19일부터 이듬해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대에서 군경과 반란군 간의 혼란과 무력충돌이 이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사건 관련자들을 내란 및 포고령 위반 혐의로 몰아 군법회의에 회부했고, 무차별적인 체포·처형이 자행되어 억울한 희생자가 속출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은 ‘반란 관련자’라는 낙인이 찍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
여순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혼란기에 국가권력이 자행한 대표적인 집단적 인권침해로 평가된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민주화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비로소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 사건을 조사하여 일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2021년에는 마침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희생자 인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2022년에는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관의 공식 합동추념식이 열리며 역사 바로세우기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순 사건 희생자들은 점차 역사적 명예회복을 이루어왔으며, 나아가 오랜 세월 쌓인 한을 풀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하자,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인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 유족들이 지역별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그 결과 2025년 9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 사건 당시 구례 지역 등 희생자 26명의 유족 14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5명의 희생자가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했다”고 판단하면서, 희생자 23명에 대한 유족 126명에게 총 3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군·경 공무원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있어 현행법상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진실규명 통지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는 국가배상 관련 특례 규정 때문이다. 실제로 원고 142명 중 16명의 청구가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각하·기각되었는데,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제기된 소송에는 시효의 벽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소멸시효 문제를 방패 삼아 여순 사건 관련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상급심에 항소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민주화 이후 제기된 몇 안 되는 손배소에서조차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곧바로 국가 측이 항소하여 배상을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됐다.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또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을 정부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여순 사건의 경우 희생 발생 시점인 1948년으로부터 이미 수십 년이 경과한 만큼 일반적인 시효기간은 진작에 지났다는 논리였다. 또한 2009~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임을 통보받은 일부 유족의 경우, “진실규명 통지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으니 권리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가배상 책임을 회피해왔다. 실제 앞서의 순천지원 판결에서도 국가 측은 이 같은 시효 완성 주장을 제기해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막는 데 성공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법적으로는 시효 준수를 앞세운 것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폭력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로 비쳐졌다. 피해자들은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이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 한 잔 올리고 눈을 감고 싶다’고 절규”하는데도 국가가 항소를 통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행적으로 판결에 불복하며 최종심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왔던 것이다.
2025년 10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법무부는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순 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원고 126명 승소)과 서울중앙지법 판결(피해자 24명 승소)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배상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로써 해당 사건들의 피해자 유족들은 항소심 없이 1심 승소 판결을 확정짓고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 법무부 발표는 절차적인 결정 이상의 무게가 있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77년 만에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정성호 장관은 “뒤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국가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까지 언급했다. 국가가 여순 사건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깊다.
법무부는 이러한 항소 포기 결정이 몇몇 개별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과거사 소송 대응 기조 자체를 전향적으로 바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등 과거 군부독재 시절 벌어진 국가폭력 사건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따라 상소 포기 및 취하를 결정해 왔다. 여순 사건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 “관행적인 상소”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피하려던 종전 논리를 사실상 철회했음을 밝혔다. 정부가 시효 논리를 내려놓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국가배상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획기적인 입장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과거사 사건에서 처음으로 시효 완성 주장을 포기하고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역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사 사건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느껴온 가장 큰 좌절은 법원의 문턱이 아닌 국가의 끈질긴 항소였는데, 정부 스스로 그 문턱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적 측면에서 이번 항소 포기는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결정적 계기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 없이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70여 년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나아가 국가가 사실상 패소를 수용함으로써 여순 사건의 불법성과 국가 책임이 공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준사법적 화해로서, 굳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서는 모습 자체가 역사적 정의 구현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이번 태도 변화는 여순 사건과 성격을 같이 하는 다른 과거사 국가폭력 사건들 – 예컨대 제주 4·3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 에서도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배상 논의를 진전시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제주4·3 관련 단체와 지자체 등도 “77년 만의 항소 포기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만큼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오랜 세월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온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의 항소 포기 발표를 일제히 환영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등 피해자 단체들은 “정부가 77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결단”이라며, 국가가 이제라도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했다.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최광철 사무처장은 “국가 수반이 여순 사건의 피해와 진상규명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밝혔고, 실제로 2025년 10월 19일 여순 사건 제77주기 정부 합동추념식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상이 온전히 규명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진상규명과 배상 문제에 미온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책임 의지를 밝히는 모습에 유족들은 깊은 감사와 감격을 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당부와 추가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방침 발표 직후인 10월 10일, 다른 여순 사건 관련 소송 사건에서 현장 검찰청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혼선이 빚어졌다. 하루 차이로 벌어진 이 해프닝에 유족들은 “장관까지 나서 항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정작 다른 사건들은 계속 항소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해당 사건 대리인 서희원 변호사는 “여순 사건 관련 손배소 전반에 항소 포기 기조를 세운 것처럼 해놓고, 직접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건들은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부에 일관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부 일선 검찰청에서 항소 제기 지휘를 해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며, 문제의 항소건도 취하 조치하겠다고 수습하였다. 이 해프닝은 그동안 개별 사건마다 관성적으로 대응해온 국가소송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정부가 밝힌 대로 피해자 권리구제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조율과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전히 진행 중인 여순 사건 관련 소송들의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항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모든 여순 사건 피해자에게 공평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멸시효 문제로 1심에서 배상을 받지 못한 일부 유족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과제로 남는다. 예컨대 진실화해위 결정 통지를 받은 유족들의 경우 시효 만료로 청구가 각하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별도의 배상 혹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고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통해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벽을 넘어 진실과 보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말처럼, 시효라는 법 기술적 장벽 때문에 끝까지 구제받지 못하는 희생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정의 실현의 마무리일 것이다.
한편 지역 사회와 언론, 정치권도 여순 사건 항소 포기의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전남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결정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했고, 여순 사건과 비슷한 시기 국가폭력의 아픔을 겪었던 제주4·3 사건의 유족과 제주도 역시 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순 사건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보편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도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과거사 치유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77주기 추념식에 여당 인사들이 불참하는 등 일부 냉담한 기류도 감지되는데, 이는 여순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장벽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정부의 정책 결단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가 처음으로 머리를 숙여 과거사 책임을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7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에 한을 품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뒤늦게나마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이는 과거사 청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특히 여순 사건 배상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간 개별 소송에서 지지부진했던 배상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여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도 국가의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항소를 남발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존중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오랜 법정 투쟁 없이 보다 조속히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적 배상과 별개로, 진정한 치유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적 명예회복이다. 이번 법무부 장관의 공식 사과 표명과 책임 인정은 그 출발점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작업을 철저히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배상 및 지원 대책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최고 지도자의 약속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입법부·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정부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 결정은 한국 현대사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하나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법치는 단순히 법조문의 적용을 넘어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례이며, 피해자들의 오랜 한맺힌 외침에 국가가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물론 완전한 해결까지는 진상규명 완결, 관련자 명예회복, 포괄적 배상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지만, 국가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선회한 지금이야말로 여순 사건 피해자들의 배상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결정적 전환점임은 분명하다. 반세기가 넘도록 감춰졌던 진실이 빛을 보고, 늦게나마 정의가 구현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도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여순 사건뿐 아니라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二度と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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