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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코뮈니케노동·인권

사회복무요원 절반이 폭언·부당지시 시달린다는데, 노조는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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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사회복무요원의 절반이 폭언과 부당지시를 경험하고 있으나, 병역법상 '군인' 분류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 및 노동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독일, 대만 등 해외에서는 대체복무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거나 별도 보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왜 사회복무요원들은 폭행과 폭언을 참아야만 할까. 최근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응답자 절반이 복무 중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44%는 폭행이나 폭언을 경험했다.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도 34%나 됐다.

문제는 이들이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부당한 대우에 맞서지만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병역법상 '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민간인들과 똑같이 일한다.

이런 모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한 사회복무요원의 연봉이 27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년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지만 병역법상 '군인' 분류로 인해 노조 조직 및 단체행동 권리가 없어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7년이 지나도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과 대만 등에서는 대체복무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거나 별도 권익 보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국제적 수준의 보호 장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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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경험률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2025)
지금 이 시점에 의미 있는 이유
2025년 5월 현재, 한국 사회는 전통적 고용 형태를 벗어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에 이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1953년 제정된 병역법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노동권 체계 사이의 근본적 충돌을 드러낸다. 병역의무 이행자를 '군인'으로 분류하면서도 실제로는 민간 영역에서 노동을 수행하게 하는 모순적 구조가 60년 넘게 방치돼 온 것이다. 이 문제가 지금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규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로 현역 입영 대상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5년 현재 매년 수만 명이 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필수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애매하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부당지시를, 44%가 폭언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병역의무 이행자'가 아니라 실질적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함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는 시의성을 갖는다. 독일과 대만 등 주요국들이 대체복무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거나 별도 보호기구를 운영하는 추세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1950년대 법체계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문제는 한국 노동법제의 사각지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병역의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이 반드시 답해야 할 구조적 과제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법과 현실의 괴리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을 '군인'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서 민간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모순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2
저출산 시대의 필수 인력

병력자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이제 공공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이 됐다. 법적 보호 없는 필수 인력이라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3
국제기준과의 격차

독일, 대만 등은 대체복무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거나 별도 보호기구를 운영한다. 한국만 60년 전 병역법 체계를 유지하며 구조적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부당대우 경험률
출처: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설문조사, 2025
사회복무요원 부당대우 경험률. 부당지시: 경험률: 50%; 폭행·폭언: 경험률: 44%; 모욕·명예훼손: 경험률: 34%. 출처: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설문조사, 2025

사회복무요원 부당대우 경험률. 부당지시: 경험률: 50%; 폭행·폭언: 경험률: 44%; 모욕·명예훼손: 경험률: 34%. 출처: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설문조사, 2025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