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복무요원들은 폭행과 폭언을 참아야만 할까. 최근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응답자 절반이 복무 중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44%는 폭행이나 폭언을 경험했다.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도 34%나 됐다.
문제는 이들이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부당한 대우에 맞서지만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병역법상 '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민간인들과 똑같이 일한다.
이런 모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한 사회복무요원의 연봉이 27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년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지만 병역법상 '군인' 분류로 인해 노조 조직 및 단체행동 권리가 없어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7년이 지나도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과 대만 등에서는 대체복무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거나 별도 권익 보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국제적 수준의 보호 장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을 '군인'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서 민간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모순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병력자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이제 공공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이 됐다. 법적 보호 없는 필수 인력이라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대만 등은 대체복무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거나 별도 보호기구를 운영한다. 한국만 60년 전 병역법 체계를 유지하며 구조적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부당대우 경험률. 부당지시: 경험률: 50%; 폭행·폭언: 경험률: 44%; 모욕·명예훼손: 경험률: 34%. 출처: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설문조사,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