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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9일 금요일
앙포르마시옹
문신

문신 판례는 바뀌었다, 이미 제정된 관리 규정과 남은 시행 준비

차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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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서화문신을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 문신사법은 이미 제정됐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0월 29일이다. 판례가 바꾼 처벌 범위와 법률에 정해진 관리 의무, 시행을 위한 세부 준비를 구분해 살핀다.
문신 판결 선고 뒤 대법원 앞 인터뷰 모습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선고 뒤 인터뷰 모습. 사진 | 김종훈 / 뉴스1. 당시 보도와 사진 설명.

■ 대법원이 판단한 두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21일 두피문신 사건(2021도15611)과 서화문신 사건(2022도13370)에서 비의료인이 한 통상적인 문신행위를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을 깨고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이 원심의 법률 해석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는 뜻으로, 환송심을 거치지 않은 확정 무죄 판결과는 구분한다. 판단 대상도 통상적인 미용·서화문신이다. 모든 침습 시술이나 문신 제거까지 함께 허용한 판결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

대법원은 시술 목적과 방법, 필요한 의학 지식의 정도, 위해의 내용과 관리 가능성, 의료환경과 사회적 인식 등을 함께 고려했다.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기기와 위생용품, 염료 관리 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판례·헌재 결정·법률의 시간표

미용문신 판결은 1992년 5월 22일 선고한 91도3219 등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서화문신 판결은 2004년 4월 27일 선고한 2004도673 등을 변경 대상으로 들었다. 약 34년 만의 변화라는 설명은 1992년 미용문신 판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2017헌마1343등 결정의 종국일은 2022년 3월 31일이다.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관련 처벌 조항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입법부작위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의 법률 위헌 여부 판단과 이번 대법원의 의료행위 해석을 같은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판단과 법 시행은 서로 다른 시점
날짜내용
2022-03-31헌재 2017헌마1343등 결정
2025-10-28문신사법 제정·공포
2026-05-21대법원 미용·서화문신 판례 변경
2027-10-29문신사법 시행 예정
자료 | 헌법재판소·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발행 당시의 법률과 판결 기준.

■ 문신사법의 관리 규정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됐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0월 29일이다. 국가시험과 면허, 업소 등록, 위생교육 등 관리 체계의 틀은 법률에 들어 있다. 아직 시행 전이라는 사실과 법률 내용이 비어 있다는 설명은 다르다.

대법원 판결문도 제정된 문신사법의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살폈다. 문신용 염료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 다른 법률에 따른 통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따라서 판례 변경 이후 아무런 규율도 남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제정된 문신사법의 주요 관리 항목
항목법률에 정한 내용조문
자격·등록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 문신업소 개설등록제4·6·11조
교육·건강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의무제16·17조
시술 안전일회용 바늘 재사용 금지, 기구 관리, 시술 기록제18조
이용자 설명부작용 등 설명과 서면동의 보관제19조
사고 대응위급상황 조치·부작용 신고·책임보험 또는 공제제18·20·21조
미성년자 보호보호자의 동의 없는 문신행위 금지제22조
자료 | 법률 제21070호. 2027-10-29 시행 예정 규정. 원발행 당시 시행 전인 법률의 내용.

■ 앞으로 확인할 것은 세부 기준과 집행

시험과목·방법은 대통령령에, 교육의 시기·내용과 위생관리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됐다. 법률에 정한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이런 세부 규정과 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준비 상황을 취재할 때에도 이미 정해진 사항과 앞으로 구체화할 사항을 나눠 물어야 한다.

부칙은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임시로 문신업소를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만 조건이 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시설·장비, 교육, 건강진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시등록 업소에서 시술할 사람에게도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누구나 조건 없이 2년간 영업·시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

문신사법은 문신 제거를 문신사의 업무에서 금지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과 부당한 광고 등에 관한 제한도 둔다. 판례 변경과 향후 면허제 시행을 모든 관련 행위의 전면 자유화라고 부르면 이런 경계가 사라진다.

판결 이후의 과제는 법률이 없는 공간을 처음 채우는 일만은 아니다. 이미 제정된 의무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시행하고 이용자가 설명·기록·피해구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할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이 기사는 원발행 시점인 2026년 5월 22일의 법률과 판결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지침의 발표나 시행 결과를 소급하지 않는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판결과 시행일을 구분

대법원은 구 의료법의 해석을 바꿨다.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면허·관리 체계가 같은 날 가동된 것은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의무 확인

기록·설명·동의·보험 등은 제정된 법률에 있다.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규정 자체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면 독자가 제도를 오해한다.

특례에도 적용 조건

임시등록과 시술 특례에는 요건과 기한이 있다. 일률적인 무면허 영업 허용이나 모든 행위의 자유화로 읽지 않아야 한다.

2026년 9월 10일 정정 · 헌재 결정 연도와 문신사법의 시행 예정일을 정확히 표시했다. 법률에 이미 담긴 관리 의무와 시행 준비를 구분하고 파기환송·특례의 범위를 보강했다. 기존 편집 이미지 대신 당시 보도 사진의 출처를 표시했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