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표현물을 다루는 법의 절차는 하나가 아니다. 영화는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고, 온라인 게시물은 유통된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신고를 받으면 접근을 30일 이내로 임시 차단할 수 있고, 신고가 없어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13종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며 그중 제1호와 제3호에만 제74조 벌칙이 붙는다. 네 갈래는 발동 주체도 시점도 다투는 방법도 다르다.

인터랙티브 기획 보기 — 네 갈래의 절차: 영화 등급, 시정요구, 임시조치, 유통금지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절차가 넷이고 각각 다르다

사전 등급분류, 유통 후 시정요구, 사업자의 임시조치, 금지 규범. 발동 주체와 시점, 다투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하나로 묶어 부르면 어느 절차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재량과 기속이 갈린다

제44조의7 제3항은 "명할 수 있다", 제4항은 "명하여야 한다"이다. 벌칙도 13종 전부가 아니라 제1호와 제3호에만 붙는다.

다투는 절차가 조문에 없는 곳이 있다

영화 등급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시정요구에는 불복 경로 고지 의무가 조문에 있다. 임시조치에는 30일 기간과 약관 명시 의무는 있으나 조치를 받은 사람이 다투는 절차가 제44조의2·3 어느 항에도 없다.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원문에서 축자 확인했다. 이 기사는 조문에 적힌 것만 다루며 법적 성질에 대한 평가나 유형 간 강도 비교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