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22대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합쳐 173만여 표를 얻었으나 비례의석을 받지 못했다. 유효투표의 6.12%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했고,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이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선관위가 공표하는 득표율과 법이 배분에 쓰는 득표율은 분모가 다르다.

인터랙티브 기획 보기 — 22대 비례 46석은 어떻게 나뉘었나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같은 표에 두 개의 득표율이 있다

선관위 공표 득표율의 분모는 유효투표 전체 28,344,519표이고, 배분 계산의 분모는 의석할당정당 득표 합계 25,862,776표다. 두 숫자 사이에 248만여 표가 놓여 있다.

문턱은 표를 두 번 빼앗는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정당의 표는 의석으로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배분 계산의 분모에서도 빠진다. 남은 정당들의 득표율이 그만큼 올라간다.

위헌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을 나눠 읽어야 한다

위헌 선언의 대상은 배분 대상 정당을 정하는 문턱 조항인 제189조 제1항이다. 배분 방식을 정한 제2항은 2023년 선례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고 이번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

의석 배분 수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산식을 적용한 본지 재현 계산이며, 최종 의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표값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