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결함 인정… 국내 구제 기준엔 폴더블이 없다
애플이 첫 폴더블폰의 화면 결함을 인정했다. 몇 번 접지도 않았는데 화면이 갈라졌다는 사용자 신고가 이어진 뒤다.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해도 한국 구매자가 무엇을 돌려받을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한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그 기준을 정한다.
교환은 10일, 그 뒤는 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18일 개정해 시행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배터리만 1년이다. 정상적으로 쓰다 생긴 중요한 하자를 구입 후 10일 안에 알리면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는다. 1개월 안이면 교환이나 무상수리 가운데 하나다. 구입 1개월이 지난 뒤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는다.
그 뒤 교환·환급은 수리가 불가능할 때 받는다. 최근 1년 안에 같은 하자를 2회 고쳤는데 다시 생기면 고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여러 부위에 하자가 났다면 4회가 기준이다. 고시는 리퍼폰(재생 단말기) 교환을 무상수리로 본다. 같은 사람이 최근 1년 안에 리퍼폰으로 4회 바꿨는데 또 교환 사유가 생기면 수리나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구입 한 달 뒤 화면이 갈라진 사람은 같은 하자로 수리를 두 번 받은 뒤 다시 고장 나면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고시는 강제 규정도 아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분쟁해결기준이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적었다. 법제처가 공개한 고시 원문에는 폴더블이나 화면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접는 화면도 막대형 스마트폰과 같은 칸에 들어간다.
단말기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샀다면 창구가 하나 더 있다. 고시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유통망에서 산 단말기의 수리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접수한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었다. 교환받은 새 제품이 교환 뒤 1개월 안에 다시 중요한 수리를 요하면 구입가를 환급한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이 조항들도 결함이 얼마나 일찍 드러나느냐에 기대고 있다.
| 사용기간 | 2021년 | 2025년 | 증감 |
|---|---|---|---|
| 1년 미만 | 23.0% | 20.0% | -3.0%p |
| 1년 이상 2년 미만 | 33.2% | 30.0% | -3.2%p |
| 2년 이상 3년 미만 | 23.4% | 24.9% | +1.5%p |
| 3년 이상 | 20.4% | 25.0% | +4.6%p |
휴대폰을 3년 이상 쓴다는 응답 비중. 2021: 3년 이상: 20.4%; 2022: 3년 이상: 20%; 2023: 3년 이상: 20.9%; 2024: 3년 이상: 24.1%; 2025: 3년 이상: 25%.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년 넘게 쓴 휴대폰이 절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6년 2월 11일 2025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올렸다. 이 조사에서 지금 쓰는 휴대폰을 2년 이상 썼다는 응답은 49.9%였다.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021년 20.4%에서 2025년 25.0%로 늘었다. 이 수치는 지금 기기를 조사 시점까지 쓴 기간이다. 새 제품으로 샀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쓸지는 이 조사로 가릴 수 없다. 2년 넘게 쓰는 응답이 절반가량이라는 점은 보증기간 2년이 끝난 뒤에도 기기를 계속 쓰는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폴더블폰도 같은 고시를 따르므로 화면 결함이 늦게 드러날수록 구제의 폭은 줄어든다. 구입 한 달이 지나면 교환을 곧바로 고를 길이 사라진다. 고시의 무상수리 조항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를 다룬다. 부품보유기간(제조일로부터 4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고 리퍼폰 교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이때 정액 감가상각을 뺀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한다.
결함을 인정한 쪽은 애플이다. 고시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생긴 하자를 무상으로 고쳐 준다는 조항이 없다. 애플이 한국 구매자에게 고시보다 넓은 교환 기준을 따로 내놓을지가 남은 질문이다.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한 일과 구매자가 교환을 받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를 밟는다.
국내 기준은 접는 화면을 일반 스마트폰과 똑같이 다루고 교환·환급의 문을 구입 직후에만 넓게 연다.
휴대폰을 3년 이상 썼다는 응답은 4년 새 늘었다. 고시의 무상수리 조항은 품질보증기간 2년 안에 머문다.
